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대기업 차별 규제가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14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대기업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61개 법률에 342개 규제(2023년 6월 기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에 67개로 가장 많은 차별규제가 있으며, 내용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정된 지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가 30.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에 67개(19.6%), 금융지주회사법에 53개(15.5%),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39개(11.4%), 상법에 22개(6.4%) 순으로 대기업차별규제가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ㆍ순환출자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 금융사 보유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취득 제한, 자ㆍ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 등 금산분리 규제와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 등을 담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서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금융지주회사법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그룹 또한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에서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하여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20년 기업규제 3법 도입(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상법 일부개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으로 인해 공정거래법에 39개 규제, 상법에 1개 규제가 신설됐다. 새로 제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는 39개의 규제가 도입되는 등 대기업차별규제가 크게 늘어났다.
내용별로는 이사회 구성, 출자규제 등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5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사업 인수 금지, 지분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규제 69개(20.2%), 각종 현황 의무 공시 등 공시규제 38개(11.1%),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등 고용규제 35개(10.2%)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산총액 5000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벗어나게 되어 126개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57개의 규제가 적용 가능했으나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넘어서는 즉시 126개 규제가 추가되어 총 183개의 규제가 적용 가능한 것이다.
기업이 더욱 성장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크게 늘어난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5개 규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68개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대기업집단에 적용 가능한 규제가 133개로 전체 차별규제의 38.9%에 이르는 것이다.
법률 제정연도를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는 103개로, 전체의 30.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20년 된 규제는 86개로 전체의 25.1%이고, 10년 미만 규제가 153개(44.7%)로 가장 많았다. 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대기업차별규제부터 개선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헸다.
글=정혜연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