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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일어나는 외국 정보기관활동에 대응할 법령정비가 시급하다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everhop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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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는 2월 8일 서울 대림역 앞에서 중국 비밀경찰서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 내 중국의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을 받은 중국음식점 '동방명주'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중국 뿐 아니라 외국 정보기관의 한국 내 영향력 공작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걸까. 대만대표부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박상융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현행 형법 상 간첩죄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외국대리인등록법을 제정해 외국 정보기관의 보이지 않는 침투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변호사의 글을 소개한다.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다. 중국 등의 국가들은 타국에 침투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국에 대한 우호세력을 육성하고 이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해 여론을 왜곡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영향력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2018년 호주 상원의원 ‘샘 데스티에리’에게 중국이 뇌물을 제공하며 입장을 대변하도록 사주했던 사건, 중국인 여성 변호사 ‘크리스틴 리’가 중국 영향력 공작 전담부서인 통일전선공작부 지시에 따라 영국 노동당 하원의원에게 50만 파운드를 지원하며 포섭을 시도하다 2022년 1월 영국 방첩기관(MI5)에 적발된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영향력 공작에 대처하기위해 미국은 외국대리인등록법을, 호주는 외국영향투명성제도법을,싱가포르는 외국개입방지법을 제정했다.

외국대리인(브로커, 로비스트)의 불법적 활동을 막기 위해 외국 대리인은 의무적으로 사전등록하도록 하고, 대리인의 내정 개입 혐의 시 조사 명령권 발동권이 법령의 주된 내용이다. 영국과 캐나다도 같은 취지의 법률을 제정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정학적 위치상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등의 영향력 공작 위협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이 없다. 국내 활동하는 외국 대리인의 존재를 파악하거나 이를 관리하고 처벌하는 법령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

 

하루빨리 대한민국도 ‘외국대리인등록법’을 제정해, 대리인 등록, 관리를 통해 도청, 요인 포섭 등을 통한 불법적인 활동으로 언론과 여론을 조작하는 불법 영향력 공작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형법상의 간첩죄의 적국, 반국가단체등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범위를 명백히 해서,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한국 내 정부기관, 산업체에 위장 침투해 국가기밀을 탈취했을 경우 법망을 피해 처벌되지 않는는 사례를 막아야한다.

참고로 현행 간첩죄(형법 제98조)는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북한이 아닌 외국, 외국단체 등에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간첩죄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기무사(現국군방첩사령부) 소속 A 소령은 2013~5년간 중국 안전부 요원에게 군(軍) 기밀 30여건을 수차례에 걸쳐 유출했으나 형법상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2017년 징역 4년밖에 선고받지 않았다.

전현직 군무원 B와 C 또한 중국과 일본에 국군정보사령부 해외 파견 요원 명단을 비롯하여 총 50건이 넘는 군 기밀을 유출했지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2019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미국ㆍ독일ㆍ프랑스ㆍ러시아ㆍ중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들은 자국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외국, 외국인, 외국단체로 폭넓게 명시하고 있는 등 융통성 있게 법 정비를 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간첩죄행위 범위에 국가기밀 또는 군사정보뿐만 아니라 산업기밀ㆍ영업비밀과 같은 기타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도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북한, 외국, 외국단체로 확대하고 객체에 대해서도 국가기밀뿐 아니라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여ㆍ야 국회의원(김영주ㆍ이상헌ㆍ조수진ㆍ홍익표)의 발의로 형법 개정안이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영향력 공작에 대응할 수 있는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

   

박상융.jpg

박상융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입력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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