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와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사진=뉴시스
국내 최대의 엔터테인먼트사인 SM엔터테인먼트(SM)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SM을 떠나며 카카오가 SM의 대주주가 될 상황이었지만,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인수에 나서 4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은 이 전 총괄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K팝 성장 등의 이유로 인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지난 10일 이수만 전 총괄이 보유한 지분 14.8%를 4228억원(주당 12만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이브는 동일한 가격에 공개매수를 다음달 1일까지 진행해 25%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향후 하이브가 이수만 전 총괄의 잔여 지분까지 보유하게 되면, 총 43.45%에 달하는 의결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대로라면 SM은 하이브가 인수해 K팝계의 '공룡'이 탄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가 현재 SM의 대주주인 카카오를 향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이보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7일 에스엠 지분 9.05%를 취득해 2대주주로 올라선 바 있다. 카카오는 신주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CB)를 통해 소요자금 약 2172억원을 투입했다. 이수만 전 총괄은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SM 정관상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은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만 허용되는데, 현재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카카오의 신주 납입대금일인 다음달 6일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카카오의 지분은 사라지는 만큼 하이브가 경영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이 전 총괄은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경영에 영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다만 기각될 때에는 변수가 남는다.
기각될 경우 카카오는 우호지분을 모두 합쳐 약 29%의 의결권을 얻게 된다. 그래도 하이브가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결권 43%에는 못미치는 만큼 카카오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가질 수 없게 되고, SM 주식을 추가 매수하거나 손을 떼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인용이나 기각 모두 하이브-이수만 측에 유리한 것이다.
다만 SM 경영권을 노렸던 카카오가 다른 방법으로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SM 주주총회인 3월말까지 변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독과점 우려에 따른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통과도 관건이다. 하이브는 일단 에스엠 지분 14.9%를 인수하지만 공개매수 등을 통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보유 지분이 15.0%를 넘게 되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독과점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공정위는 지분 인수를 막거나 제한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이브와 SM이 한 회사가 된다면 전세계 음악시장의 강자인 K팝 분야에서 '공룡'이 탄생하는 것으로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하이브는 BTS뿐만아니라 최근 걸그룹 대세인 뉴진스와 르세라핌, 보이그룹 TXT 등을 보유한 K팝의 대세다. SM은 K팝의 원조격인 회사로 현재 활발하게 활동중인 그룹은 NCT, 에스파 등이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