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아파트 등의 재건축 부담금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재건축 활성화로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재건축초과이익환수, 재초환)는 재건축 주택 보유자가 과도하게 오른 집값의 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익환수 차원에서 지난 2006년 도입됐고, 두 차례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2006년부터 기준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또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 급상승으로 부담금 규모가 커지면서 재건축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졌고,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도심 또는 강남지역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계속 제동이 걸리면서 양질의 새 주택 공급이 위축된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올린다. 현재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초과이익 기준을 1억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하도록 개선한다.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부과요율은 10~50%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종전 초과이익 3000만~5000만원 구간에서 10%이던 부과율이 앞으로 1억~1억7000만원 구간에서 10%, 5000만~7000만원 구간에서 20%이던 부과율이 1억7000만~2억4000만원 구간에서 20% 등으로 바뀐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시점도 지금보다 늦춘다. 현재는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은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 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담금 납부 주체가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원인 만큼 기준일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보유 기간이나 구입 목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세대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자에게 감면 혜택을 준다. 기간별로 다른데, 6년 이상 보유는 10% 감면, 7년 이상은 20%, 8년 이상은 30%, 9년 이상은 4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50%까지 감면한다. 다만 준공시점에 1세대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세대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이밖에 경제적 여력과 종부세 규정 등을 고려해 1세대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편안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부담금 1억원을 넘는 단지는 19억원에서 5곳으로 줄고, 이곳도 최장 보유 10년이면 최대 50%까지 감면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개선방안이 작동하게 되면 서울지역 재건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