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통영시 소재 대우조선해양 전경.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이 2조원에 한화그룹으로 매각된다. 대우조선이 한화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KDB산업은행은 26일 대우조선과 한화그룹이 이같은 내용의 조건부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간 긴급 산업·경제장관회의에서 한화그룹으로의 '통매각'이 전격 결정된 것이다.
이로써 1999년 대우그룹 해체 후부터 계속돼온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 찾기가 23년만에 종결됐다. 앞서 산은은 지난 2019년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 인수합병(M&A) 거래를 추진했지만 올해 초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불승인 결정으로 불발됐다.
이번 매각은 대우조선이 한화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총 2조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방식이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조원, 한화시스템 5000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 4000억원, 한화에너지 3개 자회사 1000억원 등으로 한화그룹은 대우조선 지분 49.3%와 경영권을 획득하게 된다. 대우조선 최대 주주(지분 55.7%)였던 산은은 매각 후 지분 28.2%로 2대 주주가 된다.
남은 과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와 해외경쟁당국의 심사다. 조만간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받게 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과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심사에 나서게 된다. M&A에 따른 시장 독과점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중요하게 볼 내용은 경쟁사, 수요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거나 입찰 자료와 공급 능력 등이다. 통상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외 심사의 경우 지난 현대중공업 매각 시도때 EU집행위원회가 반대해 무산된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독점 논란이 있었던 현대중공업 사례보다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