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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시행, 다주택자는 '이것' 확인하라는데....

2주택자라도 한채가 지방저가주택(3억 이하)'이면 1주택자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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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가 23일부터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 의무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중요 내용은 '일반주택 1채+3억원 이상 지방저가주택1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1주택자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자신이 보유한 지방(비수도권, 광역시와 특별시 제외)주택의 가격이 3억원이 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시골집 유지 등의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세법상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된다. 단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지방 저가 주택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허용한다.

이 특례는 일반 주택과 지방 저가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이다. 시가 기준으로는 약 4억2천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간주되면 보유한 주택 가액 가운데 공시가 11억원까지는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내더라도 종부세율이 최고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기본세율 0.63.0%)로 내려가며,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례 대상자는 일시적 2주택자 4만7천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천명 등이다.


특례 신청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받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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