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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이 집값의 80% 이상인 '깡통전세'가 수도권에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과 결혼, 취업 등 이유로 수도권 전세를 찾는 청년층에게 위험신호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시군구를 비롯해 수도권 읍면동 단위로 전세가율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깡통전세 우려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면서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전국 전세가율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읍·면·동 1369곳 중 319곳(23.3%)이 빌라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깡통전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90% 이상인 ‘깡통전세’ 지역도 116곳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전세가율이 70~80%를 넘어서면 집주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커진다
이날 국토부는 지역별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현황도 공개했다.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중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사례다. 서울 강서구(60건), 인천 미추홀구(53건), 경기 부천시(51건), 인천 부평구(41건), 인천 서구(40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책임지지 못하면서 보증금 사고가 나거나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해당 집은 경매로 넘어가는데, 최근에는 경매 낙찰가율도 떨어져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더 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전국 공동주택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 낙찰가율(86.2%) 대비 3.5%포인트 하락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