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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1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년간 집값이 크게 뛰면서 다주택자들이 자녀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인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673명으로 1년 전(366명)의 1.8배로 늘었다. 미성년 종부세 납부자는 2017년 180명, 2018년 225명, 2019년 305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 미성년자가 낸 1인당 평균 종부세액도 작년 201만 원에서 올해 245만 원으로 증가했다.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총 6억원이 넘을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11억원이 넘으면 부과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인 2017년 이후 미성년 종부세 납부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집값의 가파른 상승이 미성년자 증여를 유도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낸 미성년자도 증가했다.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도 1028명으로 1년 전(667명)에 비해 54.1% 늘었다. 이들의 양도세액 합계도 428억 원에서 593억 원으로 증가했다. 미성년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에게 증여를 받았은 경우가 늘었다는 의미로,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