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 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기업집단 동일인(재벌 총수)의 내연녀가 '경제적으로' 친족으로 간주될 전망이다. 총수가 법적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다른 여성과 사실혼관계이며 친자를 가진 경우다. 이 경우 사실혼관계 여성은 법적 관계가 없는 만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대기업 지분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존재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복현)는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친족 범위는 축소하고 내연녀를 친족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행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는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개정안에 따라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60개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는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약 49.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별개로 동일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설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실혼 배우자가 친족에 포함된다.
공정위 측은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애 따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혜란 씨가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씨는 SM그룹 계열사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되지 않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은 이미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돼 있는 상태다. 공익법인인 티앤씨재단이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외국인이 동일인으로 될 수 없다는 현재 규정은 이번에 변하지 않았다. 김범석 쿠팡 의장 등 외국인의 국내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공정위측은 “외국인에 대한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은 산업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상 마찰 우려를 최소화한 뒤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