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자 단체는 이날 대법원이 내린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판결에 대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기업 부담 가중과 고용 불안 등 산업현장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 및 고용환경을 감안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도입된 제도”라며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연령차별을 금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고 있다”면서 “법은 2016년 1월부터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서 그 대안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임금피크제는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널리 활용됐다”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특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할 이유나 이를 보완하는 조치 등이 없는 ‘임금피크제’는 차별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어긋나 무효로 봐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내용적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