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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주택대출규제 어떻게? LTV은 풀고 DSR은 묶는 쪽으로

실제 주택수요층인 청년층에겐 '반쪽짜리 정책' 될 가능성도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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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택대출정책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어떻게 변화될지가 관건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담보가치와 소득에 따라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현행 제도에 비해 LTV는 완화하고 DSR은 묶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LTV 상한을 기존 20~40%에서 70%로 일률 인상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DSR은 현재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 대출 원리금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소득이 많으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다.  DSR은 당선인 대선공약에서도, 인수위에서도 완화할 방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SR을 완화해 소득수준보다 많은 대출을 허용할 경우 부실대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LTV를 완화하고 DSR은 유지할 경우 고가주택 보유자와 고소득자의 부동산 투기는 늘어나고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층은 주택구입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DSR이 현행대로 유지되면 소득이 적을 때 대출가능금액이 적은 것은 물론,  주택대출뿐만아니라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등도 대출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년층에게 주택대출 가능금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DSR은 그대로 두고 LTV 규제만 완화할 경우, 다른 대출이 없고 상환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 위주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어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LTV와 DSR을 모두 완화하면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가 확산되고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청년층에 한해서라도 DSR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도 금융당국은 청년층 등의 미래소득을 반영해 DSR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각 은행이 적용 여부를 알아서 정하는 데다,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실제 대출 가능액이 늘어나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

 

 

 


금융당국과 인수위는 현재 DSR 규제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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