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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독재 정권이 일본과 프랑스의 국방부 장관과 외무부 장관이 나눈 소위 '2+2 회담'에 대해 뒤늦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른바 북한의 외무성은 1월 21일, '반드시 치르게 될 값비싼 대가, 초래하게 될 엄중한 후과'란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조치를 걸고 들며 유엔 안보리의 대조선 제재 결의 이행을 운운했다"며 "명백한 반공화국 적대행위로 정정당당한 자위권 행사에 대한 용납 못 할 도전"이라고 강변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과 프랑스는 1월 20일 화상으로 양국 국방부 장관과 외무부 장관의 소위 '2+2 회담'에서 북한의 검증 가능한 형태의 핵 폐기에 의견을 모았고, 이를 공동 성명으로 발표했다.
북한 독재 정권은 "이미 수 차 언급했듯이 우리가 취하는 국방력 강화조치들은 국방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국가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어떤 나라나 세력에 절대로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 독재 정권은 일본에 대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극구 추종하다 못해 이제는 프랑스까지 끌어들여 있지도 않은 우리의 위협을 고취하고 있는 일본의 뻔뻔스러운 행태는 반공화국 적대의식에 찌든 고질적인 병폐"라며 일본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비난했다.
북한 독재 정권은 프랑스에 대해서도 "조선반도 형세를 모르고 분별없이 처신하다가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북한의 군사적 타격 범위 안에 드는 일본과 달리 프랑스의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 있고, 경제 제재와 같은 수단을 쓸 수도 없는데도 '엄중한 후과' 운운하며 세계 주요국을 상대로 '공갈'을 한 셈이다.
일본과 프랑스가 북핵에 대해 얘기한 '검증 가능한 핵 폐기'는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 이후 우리는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북한에 요구해 온 'CVID'를 말한다. 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말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대목은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의 CVID 요구에 '발작'에 가까운 언행을 하면서 "명백한 반공화국 적대행위"라고 주장하고, 핵 미사일 개발·보유를 "정정당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운운한다는 점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껏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틈만 나면 옹호하고 다니던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와는 극단적으로 거리가 먼 반응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5월 26일,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과 소위 두 번째 만남을 가진 후 돌아와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했다.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비핵화가 CVID를 뜻하는 것인가?"란 질문에 “북한 비핵화 의지는 내가 거듭 말했기 때문에 나의 거듭된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얼버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얘기하는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질문을 받자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얘기하는 CVID 비핵화는 다를 것이라고 의견이 많은데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답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헌법 제7조 1항)"이자, 국가를 보위(헌법 제69조)"해야 할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헌법 제1조 2항)에게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얘기하는 CVID 비핵화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는데,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은 왜 일관되게 국제사회의 CVID에 대해 '강도적 요구'라고 반발할까.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헌법 제66조 1항)"하는 대통령이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고, 각국 정상을 만나 그렇게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역설'했는데 왜 북한 독재 정권은 '적대행위' 운운하며 세계를 상대로 협박, 공갈을 일삼을까.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을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