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모씨에게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약 50억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 'CBS노컷뉴스'는 화천대유가 올해 3월 퇴사한 곽씨에게 50억 원을 지급했다고 했다. 학부에서는 산업디자인, 대학원에서는 도시·부동산 개발을 전공한 곽씨는 지난 2015년 6월 화천대유를 입사한 뒤 6년 동안 일했다.
화천대유 측은 지급된 50억원이 모두 '퇴직금'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직원이 퇴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내부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곽상도 아들'이 언급되자 곽상도 의원 측은 자신의 아들은 "250만원 받는 직원일 뿐이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급여 수령 내역까지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곽씨의 급여는 연말 보너스와 고정 급여 외 수입을 제외하고 약 230~380만원 수준이다. 2015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매달 약 233만원을, 2018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매달 약 333만 원을, 이후 퇴사 직전까지는 약 383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은 약 2200~2500만원 규모가 되어야 한다.
화천대유 측은 '퇴직금' 명목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곽씨의 경력과 급여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설사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됐다고 해도 상식과 맞지 않는다. 아무리 대성공을 거뒀다고 해도 월평균 임금이 327만원이었던 직원에게 '15만29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을까. 퇴사 직전 월급여가 383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해도 13만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할까.
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아들한테 최근 성과급으로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회사하고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다"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은 이어서 '"회사에서 결정을 한 거고, 회사와 아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라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며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들은 얘기에 제가 뭐라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