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 전쟁 당시 중국인민지원군이 국군포로들을 이송하는 장면.
24일 북한인권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은 “이번 46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포로 및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언급하는 내용이 최초로 포함된 것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책임에 대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도록 서울 유엔 현장사무소의 (규모) 확대가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시민연합은 “본 북한인권결의안이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23일 오후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다.
시민연합은 “이전의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납북자, 정치범, 북한 해외노동자 또는 여성 및 아동과 같이 다양한 특정 그룹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만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포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면서 “몇몇 보고에 따르면, 적어도 5만명의 국군포로가 고향인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시민연합은 조사 보고서 〈북한의 피로 물든 석탄 수출-정권을 유지하는 다단계 수익구조〉를 출간했다. 보고서는 광물 산업(석탄 생산)과 세대에 걸친 (계급) 차별의 연결성을 규명했다.
보고서는 “석탄은 북한 정권의 최대 수출품 생산이자 가장 큰 제한을 받는 국제 제재 대상이며, 대를 이은 차별은 수천명에 이르는 정치범뿐만 아니라 수십만명에 이르는 국군포로 및 그 후손들에게도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거주지 이전, 직업 및 교육에 대한 개인적 선택이 불가능하고, 일반적 수준의 삶의 질도 누리지 못하며, 식량 배급과 관련된 차별도 경험했다”고 썼다.
시민연합은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송환되지 않은 국군포로 및 그 후손들의 지속적 인권침해 혐의’에 대한 우려가 표명됐다”고 했다.
이어 “본 결의안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책임 관련 업무의 강화, 제도화 및 진전을 위한 추가 조치’를 포함하고, 책임 규명을 위해 ‘피해자, 영향을 받은 공동체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와 일련의 논의 준비’를 요청한다”고 했다.
요안나 호사냑(Joanna Hosaniak) 시민연합 부국장은 “시민연합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제출한 진정서와 북한인권결의안을 작성하는 EU 및 EU 회원국에 보낸 서한을 통해 수만명에 이르는 국군포로의 노예화를 강조했다”면서 “결의안 내용이 확대돼 국군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문장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고 했다.
시민연합은 “강제노동 및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 수출 공급망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관련 증거를 조사하는 금융 범죄 전문가를 고용하도록 서울의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호사냑 부국장은 ”반인도범죄를 통해 수익을 얻는 북한의 수출 공급망에 대한 재정적 책임 규명이 추가 조치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 23일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정부는 예년과 같이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는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9년부터는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