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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식 전 법무부 북한인권기록소장, (사)NKDB 부설 북한인권기록소장 취임

검찰 내 대표적인 ‘북한·통일’ 전문가..."탈북민의 삶 보듬고 싶다"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ironhee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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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기록소장을 지낸 최기식(51·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법무법인 신지)가 11월 3일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비상근) 겸 이사로 취임한다. 이에 따라 최 소장은 우리나라에 있는 두 곳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즉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소와 민간단체인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부설 북한인권기록소의 장(長)을 모두 맡는 진귀한 기록을 세우게 됐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소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다. 북한인권기록소를 통일부가 아닌 법무부 밑에 둔 것은 통일 전 동독의 인권침해 사례를 감시‧기록하던 독일의 잘츠기터기록소가 연방법무부 산하였던 것을 본 딴 것이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소는 설립 이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업무를 이관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그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한편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부설 북한인권기록소는 2007년부터 활동을 시작, 14년간 매년 《북한인권백서》와 《북한 종교자유백서》 등을 간행해 왔다. 

최기식 변호사는 법무부 통일법무과장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을 역임한 검찰 내 대표적인 ‘북한·통일’ 전문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부터 19년 간 검사로 일하다가 지난 9월 검찰을 나왔다. 독일 뮌헨대 연수와 주독일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을 거친 후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을 지냈으며,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후에는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통치구조 모색(2018)」, 「장성택 처형 과정에 비추어 본 북한의 형사법제(2016)」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지난 9월 검사를 그만두면서 최 변호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법조인 자격으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던 제게 하늘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법조인’의 사명을 부여해줬다”면서 “퇴직 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 땅에 와 있는, 그리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유리하는 탈북민의 삶을 보듬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신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취임을 앞두고 NKDB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선 관(官)과 민(民)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공직을 그만두고 민(民)의 입장에서 북한인권을 기록하고 개선하는 일을 맡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형사소추나 피해자 복권 등 형사법적인 측면에선 관(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겠지만, 북한인권 정보를 수집해 북한인권 상황을 알리고 개선하는 데 있어선 민(民)의 역할도 중요한 축(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 대사,최근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으로 선임된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도 신임 이사진으로 영입했다. 

입력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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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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