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기록소장을 지낸 최기식(51·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법무법인 신지)가 11월 3일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비상근) 겸 이사로 취임한다. 이에 따라 최 소장은 우리나라에 있는 두 곳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즉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소와 민간단체인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부설 북한인권기록소의 장(長)을 모두 맡는 진귀한 기록을 세우게 됐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소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다. 북한인권기록소를 통일부가 아닌 법무부 밑에 둔 것은 통일 전 동독의 인권침해 사례를 감시‧기록하던 독일의 잘츠기터기록소가 연방법무부 산하였던 것을 본 딴 것이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소는 설립 이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업무를 이관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그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한편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부설 북한인권기록소는 2007년부터 활동을 시작, 14년간 매년 《북한인권백서》와 《북한 종교자유백서》 등을 간행해 왔다.
최기식 변호사는 법무부 통일법무과장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을 역임한 검찰 내 대표적인 ‘북한·통일’ 전문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부터 19년 간 검사로 일하다가 지난 9월 검찰을 나왔다. 독일 뮌헨대 연수와 주독일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을 거친 후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을 지냈으며,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후에는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통치구조 모색(2018)」, 「장성택 처형 과정에 비추어 본 북한의 형사법제(2016)」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지난 9월 검사를 그만두면서 최 변호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법조인 자격으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던 제게 하늘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법조인’의 사명을 부여해줬다”면서 “퇴직 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 땅에 와 있는, 그리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유리하는 탈북민의 삶을 보듬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신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취임을 앞두고 NKDB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선 관(官)과 민(民)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공직을 그만두고 민(民)의 입장에서 북한인권을 기록하고 개선하는 일을 맡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형사소추나 피해자 복권 등 형사법적인 측면에선 관(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겠지만, 북한인권 정보를 수집해 북한인권 상황을 알리고 개선하는 데 있어선 민(民)의 역할도 중요한 축(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 대사,최근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으로 선임된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도 신임 이사진으로 영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