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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무원 사살하고 불태운 북한에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정부

9.19 합의에 따른 완충구역에서 총격에 시신훼손까지 했는데...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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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2일 발생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겸 안보실 1차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본 사안은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지만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서 처장은 같은 날 입장문에 앞서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갖고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가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살해하고 시신을 화장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북한군의 이런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정부는 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부항목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도 함께 밝힌 것이다.
 
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에서 한 행동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9·19 군사합의에는 이 수역(서해)이 완충구역으로 돼 있다"며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적대행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하나에 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2018년 9월 19일 이뤄진 합의 1조는 '남북은 지상과 해상 등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군과 청와대는 북으로 넘어간 인원에 대해 사격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후 총격사건을 인지하고도 밤 11시가 넘어서야 장관이 청와대에 사건을 보고해 6시간여동안 군이 뭘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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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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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수홍 (2020-09-25)

    말문이막힌다. 만에하나 기준을 조금벗어난듯하더라도 비무장의 우리국민이 총살을당하고 기름이부어져
    화형당하듯 소각되었는데 9.19합의밖이다라고 발표
    하는것은 어찌볼까나!..그렇게 결론내고 그렇게 발표하라고한 그인간들의 머릿통에다가 그기름을붓고 라이터를켜고싶어진다. 이놈의 개같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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