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신(新)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이 ‘11년’이라고 기재했지만, 2009년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 현(現) 사저 세 필지(30-2, 30-3, 30-4)는 사실상 영농을 할 수 없는 ‘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4월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일대 3860㎡ 땅을 샀다. 부지 내 2층짜리 단독주택(1층 87.3㎡, 2층 22.32㎡)도 함께 매입했다. 매입 금액은 10억여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이중 토지 1844.5㎡(558평)가 농지(지목상 田)로 등재 돼 있다,
농지를 매입함에 따라 문 대통령 부부는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작성해야 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취득 목적’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며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등을 재배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썼다.
문 대통령은 ‘농업경영계획서’에서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김정숙 여사의 영농 경력은 0년으로 기재했다. 그러면서 2009년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의 현재 사저 부지에 ‘논(畓)’으로 설정된 76㎡(3개 필지)에서 유실수 등을 ‘자경(自耕)’해 왔다고 신고했다.
문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정리하면 ‘양산시 매곡동 현 사저 부지에서 11년간 유실수 등을 자경 해왔기 때문에, 신 사저 부지의 농지를 매입하는 것 역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곡동 사저 부지는 영농을 할 수 없는 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길 의원실이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 등을 상대로 재확인한 결과, 문 대통령의 매곡동 현 사저 세 필지(30-2, 30-3, 30-4)는 영농을 할 수 없는 ‘도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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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실에 따르면, 공사 측 관계자는 매곡동 현 사저 세 필지가 “현황 도로”라고 설명했다. 양산시 관계자도 앞서 언급된 세 필지가 ‘도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현황 도로를 따라 분필(分筆·땅을 나눔)되어 도로에 편입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 소유자(문재인 대통령 측)가 지목 변경 신청을 해 도로로 바꿔어야 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놓쳤다”고 했다.
안병길 의원실이 입수한 문 대통령의 양산시 매곡동 현 사저 부지 ‘토지대장’에 따르면, 이 부지는 1996년 4월 24일 30번지에서 건축 허가 신청 과정에서 건축법상 도로공제선 확보를 위해 30-2, 30-3, 30-4로 지번 분할이 됐다. 그에 따라 ‘답’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것이다.
이럴 경우, 토지 소유자는 관할 지자체에 지목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다. 그러나 문제의 세 필지의 토지대장에서 지목 변경이 이뤄진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결국 ‘11년간 자경을 했다’는 문 대통령 측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안병길 의원실의 설명이다.
안병길 의원실 관계자는 “토지 대장은 물론 국토정보공사, 양산시 측 설명 모두 매곡동 현 사저를 도로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얘긴데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점에 비춰보아 영농 기간을 ‘11년’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는 허위 기재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명백한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죄,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2일 국회 운영위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거기(매곡동 현 사저)에 농사지을 만한 땅이 크지는 않지만 있다"고 답변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