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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보낸 서한에 북한은 어떻게 답했을까

UN, 북한에 보낸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혐의 서한과 북한의 답변 공개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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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UN에 보낸 답변서. 사진=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제공
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과 자의적 처형‧노예제‧고문 문제 특별보고관이 지난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북한에 발송했던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6월 23일)과 이에 대한 북한의 답변서(6월 30일)가 최근 UN 웹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UN은 서한 발송 60일 뒤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혐의 서한(위반 또는 침해 혐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한)에는 자유권 규약상 생명권, 고문/학대 금지, 신체의 자유 등을 인용하면서 북한이 피랍자 가족들에게 피랍자의 생사/행방 확인과 전화/서신 연락을 위하여 취한 조치, 납치와 강제실종 혐의에 대한 독립된 수사 관련 정보,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북한은 스위스 제네바 주재 유엔사무국 북한대표부를 통해 “인권을 구실 삼아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려 적대 세력이 날조한 진부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의 연장(extension of the stereotyped despicable political plots fabricated by the hostile forces aimed at overthrowing the DPRK system using human rights as a pretext)”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탈북한 류경식당 여종업원 12명을 송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서한에는 루치아노 하잔(Luciano Hazan)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위원장과 애그니스 캘러머드(Agnes Callamard) 유엔 초법적‧약식‧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오보카타 토모야(Tomoya Obokata) 현대적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 그리고 닐스 멜저(Nils Melzer) 유엔 고문과 잔혹한 비인도적 굴욕적 대우와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보고관들은 지난 6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면서 북한에 혐의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서한 사본은 한일 양국 정부에도 발송됐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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