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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태영호가 말하는 ‘종전선언’의 위험성

종전선언하면 유엔군사령부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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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 주최로 토론회 ‘종전선언 바르게 이해하기’가 열렸다.
 
태 의원은 “북한의 요구대로 따라가는 종전선언은 ‘종전선언’이 아닌 ‘항복선언’”이라면서 “비핵화라는 선결 조건 없이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핵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돼 의미 없는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승국이 패전국에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종전선언”이라면서 “쌍방이 공동으로 선언하는 것은 종전선언이 아니다”고도 했다.
 
태 의원은 “한국은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를 (선의로) 받아들이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핵에 대한 신고와 검증의 원칙 없이 종전선언을 섣부르게 진행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북한은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연결 짓지 말라’는 입장이다. 그는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종전선언을 내세우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을 선(先) 신뢰 구축·평화체제라는 함정으로 유인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여러 종류의 협약과 법적 장치를 만들어 가며 점진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미니 어그리먼트(mini agreement)’, 살라미(salami) 전술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종전선언 역시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한 여러 방식 중 하나인 셈이다.
 
종전선언 반대하자 전쟁세력으로 몰아
 
태 의원은 “종전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주장을 하면 ‘전쟁하자는 것이냐’는 답변이 돌아온다”면서 “종전선언을 반대하면 전쟁세력으로 몰고 가는데, 이는 ‘종전선언을 하면 안 된다’는 식의 반대 주장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반도 방어를 책임지는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원한다”며 “유엔사 해체를 위해 정전선언을 종전선언으로 바꾸려든다”고 했다. 유엔사가 정전 체제에서는 무력 충돌을 막는 등의 역할을 하지만, 종전 선언이 이뤄지면 전쟁이 종결됐으므로 유엔사의 존속 명분이 약해지고 유엔군 및 주한미군 주둔의 당위성 상실로 이어진다. 
 
그는 유엔사 부사령관이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주둔에 문제를 문제 삼는 위험한 비탈길이 될 것‘이라는 ‘종전선언 신중 협상’을 소개하며, “종전선언에 변화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우리 안보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통해 유지되고, 법적으로는 유엔이라는 큰 방패가 한국을 방위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은 남침 시 DMZ를 통과하게 돼 있고, 이는 한국에 대한 공격이자 유엔군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돼, 6·25 당시 한국전에 참전했던 16개 참전국의 자동 참전을 부를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보장성·비용성·신뢰성을 근거로 현행 유엔군사령부 체제를 통한 안보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장성은 유엔군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한 안보 동맹 기반의 전쟁 억지를, 비용성은 군사 동맹을 활용한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신뢰성은 집단안보를 통한 안보 불안 감소를 의미한다. 그는 “대한민국의 안보는 유엔사-한미연합사-국군으로 구성된 아시아판 나토(NATO)”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터널”이라며 “(무조건) 반대만 하지 않는다. 문제는 검증 방식과 절차가 문제이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북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의 헌법에서 ‘핵보유국’ 명시 조항 폐기, ▲북한 핵 시설 신고 및 검증 수용 선언 ▲검증할 수 있는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 방안 제시 ▲여당이 추진하는 종전선언 결의안에 유엔사의 DMZ 관리 유효 명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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