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장관이 1989년 석사장교로 근무할 당시 제작된 '예비역사관 13기 5훈육대' 동기 수첩. /가로세로연구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했던 분”이라며 “(이런 분이) 운동권이 맞긴 한가”라고 지적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운동권 내에서도 과연 그분을 진짜 운동권으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로 2심에서까지 실형 판결을 받았지만, 신당 창당 및 총선 출마를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만들 정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 정당이 일제와 싸웠던 독립운동의 정당이고, 권위주의와 싸운 민주화 운동의 정당이라고 주장한 것을 한 비대위원장이 반박하면서 한 이야기다.
한 위원장의 논리는 '정두환 정권'의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한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운동권, 독립운동을 운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각을 조금 비틀어도 '석사장교 제도'의 수혜자인 것 자체가 운동권이었을 가능성을 낮게 한다.
전두환 정권은 '석사 장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시위전력'이 있으면 불합격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은 군 복무를 운동권 보복의 수단으로 삼았다.
소위 조 전 장관이 '찐' 운동권 인사였다면 '석사 장교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다는 것이다.
한편 소위 ‘석사 장교’ 제도는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단기 복무 제도로 일종의 병역 특례 제도다. 우수 연구인력이 큰 공백 없이 학업과 연구를 계속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사관후보생 훈련을 4개월 받고, 2개월은 전방부대에서 실습 소대장으로 병영 체험을 한 뒤 전역시키는 제도였다.
6개월 후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고 곧바로 장교로 제대한다고 해서 속칭 ‘육개장’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1982년 전두환 정권에서 도입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 혜택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1991년 폐지됐다. 조 전 장관은 1989년 8월부터 석사 장교로 입대, 이듬해 2월 17일 육군 소위 계급을 달고 복무 만료로 전역했다.
노무현 정부 초대 총리였던 고건 전 총리의 장남이 석사 장교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이었던 조국 전 장관을 비롯,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성윤모 전 산업통상부,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석사 장교' 출신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