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28일까지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고, 3월에 남은 평일은 월요일인 31일 하루 뿐이다.
헌재는 28일에도 평의를 열었지만 당사자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날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이후 104일째,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32일째다.
재보궐선거일인 4월 2일을 제외하면 다음주 후반부에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지만, 만약 1~2주가 미뤄지면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 시점인 4월 18일이 임박하게 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퇴임한다.
이날을 넘기게 되면 헌재가 '6인 체제'로 바뀌게 되며, 이 경우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속 선고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담화문을 내고 "헌법재판관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했다.
헌법학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헌재가 이 이상 지체하면 위기만 더 커진다. 돌다리를 두들겨 건너려다 너무 두들겨 깨져버리면 건널 수조차 없게 된다"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하며,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