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론이 26일 나온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는 조기대선 정국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등 크게 세 가지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공표한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 가볍지 않다"며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 취임·임용도 불가능하다.
이 대표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사법리스크를 안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만큼 대선가도에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 만약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되지 않거나 무죄 선고를 받게 될 경우 민주당과 이 대표 지지층은 더욱 결집하고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