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어 관저로 복귀한 8일 오후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 사진=뉴시스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 52일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국군통수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국무회의 소집,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의 권한은 계속 정지돼 국정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참모로부터 주요 업무나 현안 등을 '청취' 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실 출근이나 공식 보고는 금지된다.
윤 대통령이 구속 전 및 옥중에서 육필서신과 메시지 등을 내 왔던 만큼 관저에서 여론전을 펼치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지만, 당분간 외부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예방하는 분들은 종종 만날 수 있겠으나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해 국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라도 밀린 현안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입장문 발표, 인터뷰, 기자간담회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을 일으킬 수는 있어도 반대 여론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