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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이 지역 선관위원장 출신

헌재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아니다" 라며 선관위 손 들어준 이유?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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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헌법재판소 앞. 사진=뉴시스

 

현직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헌재가 선관위에 대해 우호적인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재판관 8명 중 6명이 판사 시절 시‧군 선관위원장을 겸직 형태로 역임했다. 

 

문 권한대행은 2011~2012년 진주지원장 시절 진주시선관위원장을 지냈다. 

 

김형두‧정정미‧정형식 재판관도 각각 강릉‧공주‧평택지원장을 할 때 해당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았다. 

 

조한창 재판관은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평택지원장을 하면서 제주시선관위원장과 평택시선관위원장을 했고, 정계선 재판관은 충주지원 판사 시절 음성군선관위원장을 지냈다.


이는 법조계에서 이어져오는 '관례' 때문이다. 수십년째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 지방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 지원장이나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겸직해 온 것이다. 


헌법은 각급 선관위의 위원장은 호선(互選:특정인들이 모여 선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는 관례에 따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대법관, 지역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지원장)이나 부장판사가 위원장을 맡는 식이다.

 

이를 근거로 헌재가 선관위에 대해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온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앞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헌재는 밝혔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를 상대로 실시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를 벌인 뒤 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 대부분이 고위 법관 출신이고 이들 중 상당수가 지역 선관위원장을 지낸 경험이 있는 만큼 헌재가 선관위 관련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태다.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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