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감사원이 자녀 특혜채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채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력경쟁채용(경채) 관련 규정 위반만 총 87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7일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조직·인사관리 전반을 감사했고, 전현직 32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는 조치를 했다.
채용 특혜는 주로 경력채용에 집중됐다. 감사원이 시도선관위가 2013년~2023년 실시한 경채 167회를 전수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 사례는 662건이었다. 같은 기간 중앙선관위는 216건으로 총 878건에 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직원 자녀의 채용 특혜에 대해 알고 있었다. 조카의 채용을 청탁한 한 직원은 감사원 조사에서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중앙 및 시·도 선관위 인사담당자 등 일부 직원은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부르기도 했다.
선관위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다며 2021년 대규모 경채를 실시했다.
가족 특혜 채용 수법은 다양했다. 경남선관위 A과장은 경남선관위 경채에 자녀가 응시했다고 채용 담당자에게 알린 후 수시로 진행상황을 문의했고, 자녀는 최종 임용됐다.
전남선관위 B과장은 경채 면접시험 외부위원들에게 빈 평정표(평가표)에 서명만 하고 응시자 순위는 별도로 내라고 요청했다. 위원들이 귀가한 후 C계장은 전 사무총장 자녀 등이 합격되도록 합격자 평정표를 임의 작성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경남선관위의 D과장은 본인이 근무하는 경남선관위 경채에 자녀가 응시했다는 사실을 채용 담당자들에게 알리고 수차례 경과를 물었으며, 자녀는 절차상 하자에도 있음에도 채용됐다.
선관위는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자료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B과장은 전 사무총장 채용 관련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도록 종용했다.
감사원은 헌법재판소의 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인 이날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