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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 부작위는 헌재 구성권 침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김광주  월간조선 기자 kj96100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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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조선DB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음을 확인했다. 헌재는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마은혁 후보자도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선출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으니 최 대행이 그를 임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도 청구했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였지만, 헌재로 하여금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라는 취지의 청구에 대해선 헌재의 권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했다.

 

헌재법 제66조 제1항은 헌재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2항에 따르면, 헌재가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을 때 당사자는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따라서 권한 침해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적으로 재판관 임명과 같은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결정은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결정에서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측의 권한침해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와 관련해 별개 의견을 냈다. 세 명의 재판관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나머지 재판관들과 뜻이 같았지만, 절차에 대해선 의견차가 있었음을 결정문에 담았다. 이들은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땐 본회의 의결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측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 전인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지지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와 그에 따른 소송행위가 유효, 적법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따라서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청구한 심판청구의 적법 요건은 추인(追認)을 통해 갖춰졌다는 설명이다.

 

=김광주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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