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한 달 후인 3월 26일이다.
1심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2심 결론은 3월 26일 나오지만 대법원까지 가면 탄핵인용과 조기대선 시점 전까지는 최종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며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를 수행한 김문기를 끝내 모른 척 했다"며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약 28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우선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내가 기억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며 "제가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시장이 하는 일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서 기억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3월 26일로 지정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