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마치고 재판관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했고, 73일만에 변론이 종결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오늘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날인 26일부터 평의를 열고 숙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고로, 모든 평의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평결 후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헌재는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통상 최종변론에서 선고기일까지 2주 정도 소요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따라서 선고는 다음달 11일 전후로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문에 복귀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을 선고하면 그로부터 60일 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