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인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오는 25일로 정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최종변론 후 2주 이내에 선고를 했고, 따라서 3월 초중순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11차 변론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 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양측에 변론시간으로 각각 2시간을 부여하기로 했고, 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의 최후 의견 진술 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계엄 선포를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진술했다.
홍 전 차장은 '정치인 체포조 명단 메모'에 대해 집중 질문을 받았다. 앞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13일 변론에서 "CCTV를 보니 메모를 쓴 장소가 당초 홍 전 차장이 밝혔던 장소인 원장 공관 앞이 아니라 국정원 청사 사무실이었고,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워 메모를 보좌관에게 시켜 정서(正書, 글씨를 바로 씀)하면서 네 종류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메모 속 인원수가 12명, 14명, 16명 등과 같이 자꾸 바뀐다고 지적한 데 이어 메모를 옮겨 적은 보좌관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구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고, 홍 전 차장은 "보좌관의 친구까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의를 밝힌 사실이 있다고 이날 변론기일에서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박현수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질문에 "제가 경찰청장으로서 계속 직을 수행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 면직 절차를 밟아달라"는 내용을 박 국장에게 전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변론기일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한 총리의 신문 시점에만 자리를 비웠다. 윤 대통령 측은 "총리까지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게 좋지 않다"고 퇴정 이유를 설명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