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 채택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최악'
◉ 하종대 경기 부천병 당협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가 말이 되느냐"
- '탄핵반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모임'은 14일 한남초 일대에서 탄핵반대 목소리를 냈다. 사진=하종대 당협위원장 제공
'탄핵반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모임(이하 탄핵반대 국힘 당협위 모임)'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최근 야당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란 특검'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내란 특검'이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정치적으로 왜곡할 위험성을 지적하며, 헌법적 절차에 어긋나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 경고했다. 또 탄핵반대 국힘 당협위는 "내란 특검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무시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예외와 보충성 원칙을 위반한 채 특검을 추진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 비판했다.
탄핵반대 국힘 당협위 모임은 특검이 추진될 경우 모든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빨아들이는 '정치적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탄핵 반대 여론을 억누르고 대통령 탄핵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특검이 여야 합의로 진행될 경우 부당한 수사에 대한 반론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 일방적인 수사와 브리핑으로 국민 여론이 왜곡될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탄핵반대 국힘 당협위 모임은 '내란 특검' 채택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특검이 탄핵 여론을 재점화하고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경우, 당의 정치적 회복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탄핵의 시간이 지나고 국민적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정치적 블랙홀인 특검'을 채택하는 것은 우리 당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탄핵반대 국힘 당협위는 성명을 통해 "'내란 특검' 논의는 반(反) 헌법적이며 반(反) 국민적 조치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헌법적 가치와 법리적 원칙을 존중하는 수사와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성명서 발표 이틀 후인 14일 기자는 국민의힘 하종대 당협위원장(경기 부천시병)을 만나 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협위 의견을 물었다. 그는 한남초 일대에서 탄핵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다.
- 오늘 언제부터 나와 있었습니까.
"보통 오전 9시부터 나옵니다. 12시 넘어서는 잠깐 점심식사를 하고 또 오후 5시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 '내란특검'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탄핵 소추가 됐기 때문에 탄핵 심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형사적 책임도 있는지 수사를 하고 그 이후에 특검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형사법 체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순서를 다 무시하고 특검부터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실상 조기 대선을 원하는 민주당의 '꼼수'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할 방법이기도 하고요."
-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봅니까.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총 29번의 탄핵시도가 있었고, 사실상 행정마비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정당했다는 입장도 있고,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당협위원장들도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계엄이 직무에서 배제할 만큼 큰 '문제'이냐에는 대다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 '내란' 주장에는 어떤 입장인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형법 87조는 내란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는 합법입니다. 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윤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계엄 과정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내란이라 할 수 있습니까. 계엄군이 선관위와 국회로 갔지만 물리적으로 해당 기관의 기능을 파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죠."
- 대통령 체포, 어떻게 봅니까.
"이재명 대표만 보더라도 무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합치면 형량이 얼마나(많이)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민주당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겨우 1심을 넘겼습니다. 반면 대통령은 구속영장이라니요. 공정하지 않고 형펑성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글= 백재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