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 국제공항에 착륙 도중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의 비행기록장치(FOR)와 음성기록장치(CVR) 모두 항공기 사고 직전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사고기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를 분석한 결과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약 4분 전부터 두 장치 모두에 자료 저장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지난해 12월 29일) 오전 8시 59분 조류 충돌에 따른 기장의 메이데이(조난 신호) 선언 직후 9시 3분 사고 직전까지의 기록이 사라진 것이다. 사조위는 현재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원인을 파악 중이다.
항공기 블랙박스는 ▲비행기록장치(FDR) ▲음성기록장치(CVR) 두 가지다. FDR은 항공기의 비행경로와 각각 장치의 단위별 작동 상태를 기록한다. 이를 분석하면 항공기의 고도·속도는 물론 랜딩기어(비행기 바퀴)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CVR은 조종·관제사 간 대화를 포함해 조종사·승무원 대화, 항공기 작동 상태 소리 및 경고음 등을 저장한다. 사고기인 보잉 737-800의 블랙박스 최장 기록 시간은 FDR은 25시간, CVR은 2시간이다.
사조위는 “CVR과 FDR 자료는 사고 조사에 중요하지만, 조사는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현장조사 완료 시점, 공청회, 그 외에 필요한 경우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 조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