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간조선>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준우
최근 교제폭력(데이트 폭력‧Dating abuse) 범죄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의원이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10일 박정현 의원은 지난 9일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김레아 사건’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해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김승진 사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교제폭력 범죄는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폭력과 살해 범죄까지 이어져 피해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범죄로 변하고 있고, 그 피해가 가족과 사회까지로 번지는 심각한 범죄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하였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교제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一罰百戒)하여 더 이상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3939명으로 2020년 8951명 대비 55.7% 증가했다. 범죄 유형으로는 폭행·상해(9448명, 67.8%)가 가장 많았고, 체포·감금·협박(1258명, 9%), 성폭력(453명, 3.2%) 등 순이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