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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尹 체포·관저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무시, 사법권 남용 논란" 주장

"법치 파괴와 사법농단…공수처·법원의 위법성 철저히 규명해야"

백재호  기자 1oo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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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 배제' 명시
◉ 한변은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며 명문 규정의 효력을 자의적으로 배제할 권한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오전,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 용산구 관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3일 성명을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판사가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를 포함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변은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며 명문 규정의 효력을 자의적으로 배제할 권한은 없으며, 이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이 있는 장소에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군사기밀 보호와 공공 안보를 위한 장치로, 이를 무시한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주장이다.


또한 한변은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영장 집행 시에도 책임자의 승낙을 필수 조건으로 삼으며, 이를 위반한 수집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일반적 입장"이라며, 이 판결이 영장 집행의 정당성과 사법절차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의 행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쳐두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신청한 점과 영장담당 판사가 특정 법규정을 배제한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은 정치적 담합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변은 지적했다.


한변은 이러한 영장 발부로 물리적 충돌이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탄핵 결정 시까지 체포영장의 집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변은 "법관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법조계가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 백재호 월간조선 기자


---아래는 전문---

성명서.jpg

입력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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