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선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친윤(親尹)계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법부의 정치화를 당장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 이튿날 발부받았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기소한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가 용산구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부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좌파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로 전해진다”고 했다.
공수처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한창이던 2019년 출범”했다며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치인들 잡아넣을 것으로 진보 진영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어 “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크고 작은 위법들이 자행되고 있는 혼란한 상황에서 판사 쇼핑에 성공, 민주당에 은혜 갚은 까치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애초에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없다”며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한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을 들어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며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시도하고 있다. 과격한 발상이고, 주제넘은 행태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예외로 한다’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법의 적용에 있어서 예외를 두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이라며 “법 테두리와 판례 안에서 판결해야 할 판사가 입법 권한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 또는 수색 거부 요건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에 공수처의 ‘기적의 논리’가 통한다면 공수처는 모든 법 위에 군림하게 된다”며 “우리 국민과 헌법은 공수처에 그런 권한을 내어준 적 없다. 이 사건의 권한쟁의를 심판할 헌법재판소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글=김광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