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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혐의는 '내란(우두머리)'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변호사 선임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했다고 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헌(國憲)'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그 '내란'의 정점에서 진두지휘 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과 공모했다'는 취지로 범죄 사실을 적시했다.
검찰은 재차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만일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한다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친분이 있는 법조 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