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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한동훈' 자처하던 장동혁, 진종오의 최고위원직 사퇴...'한동훈 체제' 붕괴 수순

김재원, 김민전, 인요한도 사퇴...당헌 상 선출직 최고 4명 사퇴 시 비대위로 전환해야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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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모두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지난 7월 23일 이후 국민의힘을 이끌던 한동훈 대표 체제는 붕괴되고,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장동혁·진종오·김민전·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최고위원직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전개된 '탄핵 정국' 과정에서 한동훈 체제에 반대하는 '친윤'이 전당대회 당시 '팀 한동훈'을 표방하며 당선됐고 지금껏 '친한'으로 자처했던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사퇴를 설득하고 있다는 풍문이 돌았다. '친윤'으로 분류된 김민전, 인요한 최고위원과 장동혁, 진종오 등 2인이 동반 사퇴를 한다면, '한동훈 지도부'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위 '친한 지지층'은 이를 우려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96조 1항 2호는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시 비상대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다. 위 4인의 사퇴로 '한동훈 체제'는 사실상 붕괴 수순에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경우 당 대표 역할을 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 궐위 시 그 권한을 대행하는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 임명하게 된다.  그간 정치권에 떠돌던 '한동훈 축출, 친윤의 당권 장악' 풍문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 한동훈 대표가 사퇴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헌에 따라 한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비대위가 구성된 뒤에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기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해 사실상 '한동훈 지도부' 붕괴가 예정된 상황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어서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그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며 “즉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 우리 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부여한 권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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