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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야6당, 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6~7일 표결 전망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23분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약 6시간여 만인 4일 새벽 426분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이 제출한 탄핵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위반한 헌법과 법률이 15개 조항에 달한다고도 밝혔다.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7조 제2)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 등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방금 6개 야당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야당 의원 전체 191명 모두가 서명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탄핵 사유는 전날, 오늘 있었던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겠단 의무감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탄핵 사유의 내란죄에 대해선 "군과 경찰이 국회의원을 감싸고 표결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다시 말해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회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내란"이라며 "우리 헌법과 계엄법에는 국회 기능을 정지시킬 수가 없다. 오로지 국회는 이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는 권한만 있지, 계엄으로 효능을, 기능을 제한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정확한 표결 시점을 묻는 말에 바로 할지, 72시간 내에 할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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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과 참가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국민의힘 출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와 관련, 탄핵소추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개별 설득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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