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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누구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 경호처장 거쳐 지난 9월 국방장관 취임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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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 사진=조선DB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고 국방부가 공식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맞는다”라고 답했다.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계엄 건의 권한을 가진 현 국방부 장관(김용현)와 행안부 장관(이상민)은 모두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이다. 김 장관은 충암고 7회, 육사 38기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후보 시절 선거대책본부 국방안보지원본부장을 맡았고, 대통령인수위 경호경비팀장을 거쳐 윤 대통령 휘임 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근무했다. 지난 9월에는 국방장관으로 취임했다. 

 

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시점은 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이거나 같은 날 오후 열렸을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국무회의에서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과거 계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 당시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나. 군이 과연 따르겠는가. 저라도 안 따를 것 같다”며 “계엄 문제는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계엄 발령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발령되고 나면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며 현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현실적으로 계엄 선포를 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용현 국방장관 해임을 주장했다. 한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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