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송화면 캡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늦은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상계엄은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오늘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가운데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다. 이번 비상계엄은 1980년 5.18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44년만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반국민적 계엄 선포"라며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지배하는 국가서 군이 지배국가 전환될 것"이라며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