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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혼외자 논란으로 떠오른 '등록동거혼'이란

나경원 "혼인 장벽 낮추고 출산아 보호 위해 등록동거혼 관련 법률안 준비중"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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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페이스북 캡쳐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비혼 출산 논란과 관련해 '등록동거혼' 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30일 페이스북에서 '다양한 형태의 출생에 대한 관심'을 언급하며 등록동거혼 도입을 위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 의원은 2023년 기준 전체 출생아의 4.7%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했다. 이어 “혼인 장벽이 높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프랑스의 등록동거혼(PACS) 제도를 언급하며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 수당, 실업 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혜택이 있다”고 했다. 

 

프랑스는 젊은 세대가 혼인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던 1999년 민법에 이 제도를 포함시켰다. 미혼 성인 두 명이 시청에 신고하면 동거가족으로 인정받으며, 이들은 공동으로 소득신고를 하고 납세할 수 있다.  파트너가 건강보험과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결혼가족과 유사한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가족과 달리 배우자 가족과는 인척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별을 원하면 둘 중 한 명이 시청에 해지요청을 하면 등록동거혼을 해소할 수 있어 이혼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프랑스는 현재 주요 선진국 중 출산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같은 제도가 출산율에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의원은 제도와 관련한 과거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지난 2016년 등록동거혼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을 때, 영남 출신의 고령 의원께서 정치를 계속하지 않으려면 주장하라고 완곡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동거혼을 도입할 때다.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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