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톰 타넨바움 미 터프츠대학교 국제법 부교수,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 아니라 체포 불가, 하지만 네타나후 총리가 ICC 회원국 입국 시 체포될 수도"
◉ ICC,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고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표적 삼은 것'에 대해 책임 있어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26일(현지시각) 예루살렘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휴전할 것을 밝혔다. 사진= 뉴시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AP 통신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 중 행한 행위에 대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며 지난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 갈란트 장관은 모두 이와 같은 ICC의 결정을 비난하며 "ICC는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훼손했다" 라고 주장했다.
또 네타냐후 총리는 27일 미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이 문제(ICC 체포영장 집행)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친 트럼프 인사인 그레이엄 의원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ICC의 전범 기소에 반대하고 ICC 결정을 이행하려는 국가들에게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 해당국의 경제를 붕괴시켜야 한다며 강력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날 ICC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연하라는 요구와 함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또 총리실은 이스라엘은 ICC의 회원국이 아니기에 ICC에 관할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톰 타넨바움 미 터프츠대학교 국제법 부교수는 실제 영장에 대한 이의 제기나 집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고 했다. 또 "ICC는 이스라엘 영토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을 체포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 모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동맹국을 포함한 ICC 회원국에 입국하면 체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유로 "가자지구에 대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고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글= 백재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