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김씨는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5일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구형(징역 2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이 재판 초반부터 일찍이 위증 혐의를 자백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5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5일에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권가도에 비상이 걸렸다. 이 대표측은 검챃이 녹취파일을 짜깁기하는 등 증거를 조작해 억지로 기소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위증 혐의를 인정했기에 이 대표에게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확정 후 실효될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