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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놓고 여야 신경전 시작

국민의힘 "800만 투자자 위해 과세 유예" 민주당 "과세 대상 고액투자자는 1.3%에 불과"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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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 과세 여부를 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이 과장과 선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 재선 후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중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800만이 넘는 국민들, 그 중 대다수는 청년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고, 이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며 "과세는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원래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미뤄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되 과세 공제한도를 연 5000만원으로 설정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약한 사안이기도 하다. 소액 투자자가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기 쉽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대표의 발언에 반박하고 나섰다. 진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를 향해 "잘해야 1.3% 남짓의 고액 투자자가 과세 대상인 문제를 왜곡·과장해 선동하지 말라"며 "(민주당이) 800만 투자자와 싸운다는 거짓말까지 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의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를 인용,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778만명 중 1억원이 넘는 보유자는 1.3%에 불과하며 투자소득세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올렸을 때 과세 가능성이 있는 보유자는 0.03%라고 주장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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