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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이 대표는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했으나, '선거법 위반' 전력자, 현재 해당 법률 위반 건으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자 외에 이에 대해 공감할 이가 과연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 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해당 주장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을 탓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하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축사는 14일에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1심 선고 이후 자신이 적용받는 '선거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게 아니란 취지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미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로 2년 2개월 전에 기소됐다는 점, 축사 전달 다음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해명'은 이 대표에게 제기된 지적의 '본질'과 거리가 먼 '동문서답'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