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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거액 현금 뭉치 보관한 노웅래...재산 신고 때는 '현금' 누락

출판기념회 수익금인가, 숨겨놓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인가?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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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원장으로 있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시 마포구 갑, 4선)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노웅래 의원이 아내 조모씨를 통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각종 청탁의 대가로 6000만원에 달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17일, 노웅래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노웅래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량의 현금을 발견했다. 이를 보도한 대다수 매체는 '수천만원'이라고 보도했는데, 종합편성채널 'JTBC'의 경우에는 '단독'이라면서 "수억원의 현금 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억원의 현금 뭉치가 발견되면서 또 다른 불법 자금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노웅래 의원 측은 해당 현금 다발에 대해 2020년 출판기념회 당시 모인 후원금 등을 최근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 등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들이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까닭은 바로 '눈 먼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다.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열면 그의 지지자들 상당수와 피감기관 임직원들, '입법 로비'를 목적으로 한 업자들의 대다수는 금액을 알 수 없는 '금일봉'을 내놓는다. 

 

출판기념회 수익금은 '무제한'이고, 그 규모와 향후 용처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거둬들인 자금의 규모는 국회의원 보좌진에게도 '비밀'인 경우가 많다. 인지도 낮고, 지역구가 없는 '비례 초선'도 출판기념회 한 번에 수 천 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남기므로 노웅래 의원의 집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의 출처에 대해서는 검찰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노 의원 혐의와 무관하게 해당 현금 뭉치가 '뇌물' 또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은 돈이라고 단정하는 건 '시기상조'란 얘기다. 

 

노웅래 의원은 해당 현금 뭉치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지난 3월 31일, 공개된 노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그가 '2020년 출판기념회 수익금'이라고 주장한 '자택 보관 현금'이 기재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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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웅래 의원 수뢰 혐의와 무관하게 우리는 그의 '해명'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 수익금을 무제한으로 거둬들이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관계 당국의 감시를 피해 거액을 은밀하게 보관하는데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사실상의 '소득'을 숨기고, 공공연하게 탈세를 한 사실을 거리낌없이 밝히는 상황은 과연 '정상'일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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