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의 의혹제기는 팩트 없는 주장일 뿐”
⊙ 송 장관 후보자측 “해군총장 시절 철저한 수사 지시한 친필 여러 종 공개”
⊙ “통화 내용 무단 녹음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
⊙ 송 장관 후보자측 “해군총장 시절 철저한 수사 지시한 친필 여러 종 공개”
⊙ “통화 내용 무단 녹음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
국방장관 후보자인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은 15일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 제기한 2006년 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원단(이하 계근단 ) 납품비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처리가 없었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
송 장관 내정자측은 “김 전 소령의 주장은 팩트(fact)가 하나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송 장관 내정자는 김 전 소령이 제기한 계근단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명백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으며 관련 증거로 당시 공문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 내정자측은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의혹만을 부풀리는 것은 장관 청문회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청문회가 끝나면 김 전 소령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1차 계근단 비리의혹
계근단 비리의혹이 시작된 것은 2006년 4월 4일이다. 당시 김 전 소령은 계근단 군수처 근무지원과장이었다. 그는 2006년 2월부터 9월까지 계근단에 근무하고 있었다.
문제가 시작된 것은 당시 계근단 군수처장이던 육군 중령이 김 전 소령에 대해 폭언을 하면서부터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김 전 소령은 독신자 숙소 비품 분리 발주 의혹을 제기했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육·해군 헌병대대는 같은 해 5월 2일 계근단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했고 같은 날 계근단장은 계근단 군수처장인 육군 중령에게 구두 경고를 했다.
당시 해군참모총장은 남해일 전 총장이었다.


◆ 2차 계근단 비리의혹
김 전 소령은 육·해군 헌병대대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2006년 8월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계근단 군수처장을 고소했다.
고소 내용은 군수처장인 육군 중령이 비품을 분리 발주했다는 의혹과 함께 자신에게 폭언을 가했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6개월 동안 조사를 한 뒤 2007년 3월 30일 “군수처장의 사안이 경미하다”며 징계를 의뢰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김 전 소령은 2006년 9월부터 계근단을 떠나 해군본부 군참부 물자과 물자·자산실사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전 소령은 국방부 검찰단에 계근단 군수처장을 고소했을 때 해군참모총장은 남해일 전 총장이었으나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종결했을 때 해군참모총장은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였다. 송 장관 후보자는 2006년 11월 17일 해군참모총장이 됐다.


◆ 3차 계근단 비리의혹
김 전 소령은 2007년 2월 20일, 다시 국가청렴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진정 내용은 가구류 등의 고단가(高單價) 수의계약 비리 및 수사기관의 미온적 처리 등이었다.
국가청렴위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2007년 4월 18일 수사를 의뢰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07년 6월 15일 수사결과를 당시 김장수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으며 해군본부 수사단에도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군본부 수사단에 통보한 수사결과는 “계근단이 선납·수의계약으로 9억4000만원의 국고손실을 가져왔으며 이 중 해군에 끼친 손실은 3억9000만원이었다”는 내용이었다 .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것은 2007년 5월 2일이었다. 송 장관 후보자는 같은 달 16일에도 비슷한 보고를 받고 “해군본부 관련 부분은 해군헌병단에서 우선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게 가능한지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송 장관 후보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군본부 수사단에 수사결과를 통보하자 이를 보고받은 뒤 “국방부 합동조사단에서 이첩된 수사결과를 검토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헌병단에서 수사해 정확한 범죄 사실을 밝혀 내라”고 지시했다.
송 장관 후보자는 이어 2007년 6월 22일 해군본부 수사단에 이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했으며 해군본부 수사단은 2007년 8월 3일 수사결과를 송 장관 후보자에게 보고했다. 해군본부 수사단은 이어 해군본부 법무실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으며 수사결과를 2007년 8월 8일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통보했다.
해군본부 수사단이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송 장관 후보자에게 보고한 수사결과는 선납·수의계약으로 계약절차를 위반했으며 비위에 가담한 7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것이었다.
◆ 4차 계근단 비리의혹
이런 과정 속에서 김 전 소령은 2007년 10월 9일 이번에는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2007년 11월 7일 정확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위자 7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2008년 8월 26일 관련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
이때 송 장관 후보자는 이미 해군참모총장에서 물러난 뒤였다. 송 장관 내정자는 2008년 3월 20일 자로 해군참모총장직을 떠났다. 후임자는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었다.
◆ 5차 계근단 비리의혹
김 전 소령이 제기한 계근단 비리는 2008년 12월 15일 기무사령부가 국방부장관에게 첩보를 보고함으로써 다시 불거졌다. 계근단 납품비리는 9억 4000만원의 국고손실이 아니라 8600만원의 국고손실과 12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3명이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1,2심과 대법원에서 최종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소령은 2007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해군대학 보급일반교관으로 일했고 2010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국군체육부대 교육훈련장교로 일하다 2011년 6월 30일 전역했다.
송 장관 후보자측 주장
송 장관 후보자측은 김 전 소령의 의혹제기에 대해 2007년 5월 16일자 업무보고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에는 송 장관 후보자가 친필로 쓴 지시내용이 있다.
〈이 조사 보고가 처음인데 구두, 서면보고 막론하고 헌병 인원을 참가시켜 적극 지원하고 비리를 확인하였으면 해군본부 관련 부분은 해군 헌병단에서 수사착수 가능한지 보고!〉라고 돼 있다.
송 장관 후보자측은 또 2007년 6월 22일 업무보고 공문도 공개했다. 이 공문에도 송 장관 후보자가 친필로 쓴 지시내용이 있다.
〈국방부 합조단에서 이첩된 수사결과를 검토하여 추가 수사 필요하면 해군본부 헌병단에서 추가 수사하여 정확한 범죄사실 여부를 수사하고 추가 수사가 불필요하다면 법무실장은 범법 사실에 대해 군법 또는 행정처벌 등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추가 수사 후 법적 처리 또는 행정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건의할 것! 총장 송영무〉라고 돼 있다.
송 장관 후보자측은 2007년 9월의 업무보고 공문도 공개했다. 이 공문에도 송 장관 후보자가 친필로 쓴 지시내용이 있다 .
〈헌병 수사, 계좌추적 결과 확인 후 감찰, 헌병, 법무 관계관이 제반 자료를 면밀히 재검토 후 불회부냐 회부냐 결정할 것이니 계좌추적 결과 종료후 재보고 요(要)〉라고 돼 있다.
이런 증거를 제시하면서 송 장관 후보자측은 “김 전 소령의 주장과 달리 송 장관 내정자는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추후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소령의 송영무 장관 후보자 통화 녹취 관련
송 장관 후보자측은 “김 전 소령이 근거도 없이 방산비리에 연루된 인물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
송 장관 후보자측은 또 “김 전 소령이 송 장관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진급한 사람들이 비리로 진급했다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군인은 명예를 먹고사는 집단인데 진급에 대해 불신을 초래케 하여 계급에 대한 존엄성을 잃게 하는 것은 중요한 군기 위해 사항으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심각한 사안이기에 그에 따라 김 전 소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 후보자측은 “계룡대 납품비리 사건은 조직적으로 뇌물을 받고 부대에 납품되는 비품에 대해 고단가 수의계약을 하여 9억4000만원의 국고손실을 입혔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당시 해군본부 수사단 및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한 결과 두 수사기관 모두에서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리했다”며 “2009년 이 건이 또 문제가 돼 국방부 특별조사팀에서 다시 수사한 결과 9억4000만원의 국고손실이 아닌 8600만원의 국고손실과 12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관련자들이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송 장관 후보자측은 마지막으로 “김 전 소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상대방과의 대화를 무단 녹음해 언론에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 내정자측은 “김 전 소령의 주장은 팩트(fact)가 하나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송 장관 내정자는 김 전 소령이 제기한 계근단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명백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으며 관련 증거로 당시 공문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 내정자측은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의혹만을 부풀리는 것은 장관 청문회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청문회가 끝나면 김 전 소령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1차 계근단 비리의혹
계근단 비리의혹이 시작된 것은 2006년 4월 4일이다. 당시 김 전 소령은 계근단 군수처 근무지원과장이었다. 그는 2006년 2월부터 9월까지 계근단에 근무하고 있었다.
문제가 시작된 것은 당시 계근단 군수처장이던 육군 중령이 김 전 소령에 대해 폭언을 하면서부터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김 전 소령은 독신자 숙소 비품 분리 발주 의혹을 제기했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육·해군 헌병대대는 같은 해 5월 2일 계근단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했고 같은 날 계근단장은 계근단 군수처장인 육군 중령에게 구두 경고를 했다.
당시 해군참모총장은 남해일 전 총장이었다.


◆ 2차 계근단 비리의혹
김 전 소령은 육·해군 헌병대대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2006년 8월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계근단 군수처장을 고소했다.
고소 내용은 군수처장인 육군 중령이 비품을 분리 발주했다는 의혹과 함께 자신에게 폭언을 가했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6개월 동안 조사를 한 뒤 2007년 3월 30일 “군수처장의 사안이 경미하다”며 징계를 의뢰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김 전 소령은 2006년 9월부터 계근단을 떠나 해군본부 군참부 물자과 물자·자산실사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전 소령은 국방부 검찰단에 계근단 군수처장을 고소했을 때 해군참모총장은 남해일 전 총장이었으나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종결했을 때 해군참모총장은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였다. 송 장관 후보자는 2006년 11월 17일 해군참모총장이 됐다.


◆ 3차 계근단 비리의혹
김 전 소령은 2007년 2월 20일, 다시 국가청렴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진정 내용은 가구류 등의 고단가(高單價) 수의계약 비리 및 수사기관의 미온적 처리 등이었다.
국가청렴위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2007년 4월 18일 수사를 의뢰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07년 6월 15일 수사결과를 당시 김장수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으며 해군본부 수사단에도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군본부 수사단에 통보한 수사결과는 “계근단이 선납·수의계약으로 9억4000만원의 국고손실을 가져왔으며 이 중 해군에 끼친 손실은 3억9000만원이었다”는 내용이었다 .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것은 2007년 5월 2일이었다. 송 장관 후보자는 같은 달 16일에도 비슷한 보고를 받고 “해군본부 관련 부분은 해군헌병단에서 우선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게 가능한지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송 장관 후보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군본부 수사단에 수사결과를 통보하자 이를 보고받은 뒤 “국방부 합동조사단에서 이첩된 수사결과를 검토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헌병단에서 수사해 정확한 범죄 사실을 밝혀 내라”고 지시했다.
송 장관 후보자는 이어 2007년 6월 22일 해군본부 수사단에 이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했으며 해군본부 수사단은 2007년 8월 3일 수사결과를 송 장관 후보자에게 보고했다. 해군본부 수사단은 이어 해군본부 법무실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으며 수사결과를 2007년 8월 8일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통보했다.
해군본부 수사단이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송 장관 후보자에게 보고한 수사결과는 선납·수의계약으로 계약절차를 위반했으며 비위에 가담한 7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것이었다.
◆ 4차 계근단 비리의혹
이런 과정 속에서 김 전 소령은 2007년 10월 9일 이번에는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2007년 11월 7일 정확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위자 7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2008년 8월 26일 관련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
이때 송 장관 후보자는 이미 해군참모총장에서 물러난 뒤였다. 송 장관 내정자는 2008년 3월 20일 자로 해군참모총장직을 떠났다. 후임자는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었다.
◆ 5차 계근단 비리의혹
김 전 소령이 제기한 계근단 비리는 2008년 12월 15일 기무사령부가 국방부장관에게 첩보를 보고함으로써 다시 불거졌다. 계근단 납품비리는 9억 4000만원의 국고손실이 아니라 8600만원의 국고손실과 12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3명이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1,2심과 대법원에서 최종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소령은 2007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해군대학 보급일반교관으로 일했고 2010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국군체육부대 교육훈련장교로 일하다 2011년 6월 30일 전역했다.
송 장관 후보자측 주장
송 장관 후보자측은 김 전 소령의 의혹제기에 대해 2007년 5월 16일자 업무보고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에는 송 장관 후보자가 친필로 쓴 지시내용이 있다.
〈이 조사 보고가 처음인데 구두, 서면보고 막론하고 헌병 인원을 참가시켜 적극 지원하고 비리를 확인하였으면 해군본부 관련 부분은 해군 헌병단에서 수사착수 가능한지 보고!〉라고 돼 있다.
송 장관 후보자측은 또 2007년 6월 22일 업무보고 공문도 공개했다. 이 공문에도 송 장관 후보자가 친필로 쓴 지시내용이 있다.
〈국방부 합조단에서 이첩된 수사결과를 검토하여 추가 수사 필요하면 해군본부 헌병단에서 추가 수사하여 정확한 범죄사실 여부를 수사하고 추가 수사가 불필요하다면 법무실장은 범법 사실에 대해 군법 또는 행정처벌 등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추가 수사 후 법적 처리 또는 행정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건의할 것! 총장 송영무〉라고 돼 있다.
송 장관 후보자측은 2007년 9월의 업무보고 공문도 공개했다. 이 공문에도 송 장관 후보자가 친필로 쓴 지시내용이 있다 .
〈헌병 수사, 계좌추적 결과 확인 후 감찰, 헌병, 법무 관계관이 제반 자료를 면밀히 재검토 후 불회부냐 회부냐 결정할 것이니 계좌추적 결과 종료후 재보고 요(要)〉라고 돼 있다.
이런 증거를 제시하면서 송 장관 후보자측은 “김 전 소령의 주장과 달리 송 장관 내정자는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추후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소령의 송영무 장관 후보자 통화 녹취 관련
송 장관 후보자측은 “김 전 소령이 근거도 없이 방산비리에 연루된 인물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
송 장관 후보자측은 또 “김 전 소령이 송 장관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진급한 사람들이 비리로 진급했다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군인은 명예를 먹고사는 집단인데 진급에 대해 불신을 초래케 하여 계급에 대한 존엄성을 잃게 하는 것은 중요한 군기 위해 사항으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심각한 사안이기에 그에 따라 김 전 소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 후보자측은 “계룡대 납품비리 사건은 조직적으로 뇌물을 받고 부대에 납품되는 비품에 대해 고단가 수의계약을 하여 9억4000만원의 국고손실을 입혔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당시 해군본부 수사단 및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한 결과 두 수사기관 모두에서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리했다”며 “2009년 이 건이 또 문제가 돼 국방부 특별조사팀에서 다시 수사한 결과 9억4000만원의 국고손실이 아닌 8600만원의 국고손실과 12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관련자들이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송 장관 후보자측은 마지막으로 “김 전 소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상대방과의 대화를 무단 녹음해 언론에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