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차량 5부제’ 시행합니다”

공공기관 적용 이어 국회도 ‘차량 5부제’ 적극 시행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 위기가 확산되자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국회도 이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에너지 수급 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더 강도 높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공공부문 5부제를 즉시 시행하고, 재택근무 등 추가 수요 절감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전과 석탄 발전 가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26기 중 15기가 가동 중인 원전은 정비 중인 11기 가운데 5기를 5월까지 추가 재가동하고, 석탄 발전은 계절관리제를 완화하여 발전량을 늘린다.

 

수요 억제 조치도 병행된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25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국공립대, 국립병원, 시도교육청 등이 대상이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번호와 요일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월요일에는 번호판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에 해당하는 차량이 각각 운행을 멈춘다.

 

이번 지침은 위반 시 최초 경고 후 4회 이상 적발되면 징계가 가능할 정도로 기관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민간 부문은 자율 참여로 시작했지만, 행정부에 속하지 않아 강제 적용이 되지 않았던 국회는 선뜻 이같은 조치를 받아들였다. 같은 날 국회사무처는 공문을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5부제 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이 제외되는 가운데, 별도 해제 공지가 있을 때까지 차량 5부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차량 5부제 제외 대상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임산부 차량 유아 동승 차량 국가유공자 장애인 사용 승용차 30km 이상 장거리 출퇴근자 대중교통 열악지 거주자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차량 등이다.

 

=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 스크랩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세계속 코이카'
  • 배진영의 '어제 오늘 내일'
  • 김태완 'Stand Up Daddy'
  • 권세진 ‘별별이슈’
  • 정혜연 ‘세상 속으로’
  • 박희석 ‘시시비비’
  • 이정현 ‘블루오션을 찾아서’
  • 박지현 ‘포켓 저널리즘’
  • 하주희 ‘블루칩’
  • 이경훈 현장으로’
  • 김광주의 뒤끝
  • 백재호의 레이더
  • 고기정의 特別靑春
  • 슬기로운 지방생활
  • 이상곤의 흐름
  • 서봉대의 되짚기
  • 국제상인 장상인의 세계, 세계인
  • 취재본부는 지금’
  • 조갑제 기자의 최신정보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