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불복' 이준석에 "업보라고 생각하라!"고 조언한 홍준표

"바미당 때 손학규 몰아내려 모진 말 쏟은 이준석...지금 당하는 것은 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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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업보라고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업보(業報)란, 과거 생각이나 언행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를 말한다. 즉, 홍준표 시장은 ‘이준석 당원권 정지’에 대해 이준석 대표나 소위 ‘유승민계’가 주장하는 소위 ‘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나 정체불명의 ‘윗선’의 기획이 아니라 ‘자업자득’ ‘자승자박’이란 지적을 한 셈이다.

홍준표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바른미래당 시절 대선배이신 손학규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 그 얼마나 모진 말들을 쏟아냈느냐?”고 이준석 대표에게 지적했다. 

2019년 당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던 이준석 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시 같은 당에 몸담고 있던 안철수 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X신’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공개돼 징계를 받았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 체제였다.

홍준표 시장은 이어서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당하는 것은 약과라고 생각하고 차분히 사태를 정리하라. 누명 벗기 위한 사법적 절차에만 집중하라” “좀 더 성숙해져서 돌아와라”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재심 청구 또는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심 청구는 당규상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 즉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몫이지만, 정당 내부 징계에 관한 사무에 대해 법원이 관여하는 일은 좀처럼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이준석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당규 조항을 내세우며 ‘셀프 구제’를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주장했으나, 법 상식을 감안하면 징계 당사자인 그는 그럴 권한이 없다. 

결국 이준석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당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직에서 사퇴한 뒤 의혹 관련 수사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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