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저녁이 있는 삶' VS '저녁을 굶는 삶' 찬반 팽팽

연장근무 제한으로 실질임금 감소 우려, 휴대폰 개통과 택시 할증 등 실생활 불편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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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주 52시간 근무시대가 열렸다.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노동자는 일주일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과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0시간으로 제한된다.
2004년 주 5일제 도입 이후 노동 환경에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다. 1일부터 바뀌는 근로시간에 대해 정리했다.

1. 왜 시행되나

정부는 '저녁이 있는 삶'을 내세웠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노동시장 관행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라며 "노사정 모든 주체가 힘을 모아 안착시켜 나갈 때 노동자는 저녁이 있는 행복한 삶과 건강이,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의 연장근로수당 부담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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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조선DB


2. 내 직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시기는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우선 1일부터 시행하고,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최장 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한편 공무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제외 대상이다.
 
3. 연장근로 제한, 임금 영향은

통상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면 40시간을 근로하고 여기에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하게 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의 1.5~2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장 근로가 주 12시간을 넘어가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휴일이나 야간 근무가 많은 직종의 노동자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다음달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4만 9000명의 임금이 평균 7.9%(41만 7000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감소액을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하는 등 보완대책을 내놓고 연착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실질적 임금감소 외에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휴대폰 대리점 영업시간이 제한을 받으면서 휴대폰 개통 가능 시간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개통 가능 시간에 대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업계 등이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함께 할증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서울시에 하고 있는 상태다. 5년째 동결된 택시요금을 고려해 요금 20% 할증시간(자정~오전 4시)을 오후 10시부터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근로자는 야근수당은 줄고 택시요금은 늘어나는 부담이 생긴다.
 
정부는 지난 11일에야 직장 내 회식과 거래처 접대 등에 관한 기준과 사례 등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내용도 '노사 협의로 결정한다'는 사안이 많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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