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Q : 1951년 설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란 무엇인가?
A :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과(미 공군 포함)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1951년 ‘한국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KADIZ)을 설정했다.
이것에 의하면, 독도는 한국 영토로 재확인돼 한국방공식별구역 안에 포함됐으며 ‘일본방공식별구역’(내곽선은 물론 외곽선에서도)에서는 독도가 제외돼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미 공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1951년부터 오늘날까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1951년 이후 오늘날(2011년)까지도 미 공군을 포함한 모든 외국항공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 안에 있는 독도를 포함한 한국 영토의 상공을 비행하고자 할 때는 24시간 이전에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에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 독도가 한국 영토로 미 공군에서도 존중된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주일 미 공군이 1952년 9월 15일과 9월 22일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한 것은 착오로 일본 외무성에 유도돼 오폭을 한 것에 불과하다. 당시 미 공군은 한국정부의 항의를 받고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한 후 1952년 12월 24일 독도를 폭격연습장에서 제외했고, 1953년 1월 20일 한국정부에 이를 통보했다. 미일(美日)합동위원회에서는 두 달 후인 1953년 3월 19일 통보했다.
[106]
Q : 1952년과 1953년은 한국전쟁 중이어서 독도수호의 여념이 없었을 텐데, 일본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A : 울릉도 애국청년들이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해 독도 인근 바다로 나가 일본측의 무장침공에 대응했다. 1953년 들어 일본의 독도 영유에 대한 도전은 더욱 난폭해졌다. 당시는 한국전쟁 중이었으므로 한국정부는 전쟁 수행에 여념이 없던 시기였다. 울릉도의 청년 30여 명은 홍순칠(洪淳七·특무상사 출신)을 대장으로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해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해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고, 4월 21일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 게양식을 거행했다. 이것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민간 청년들이 전 세계에 다시 선포한 것이다.
당시 독도의용수비대는 부산에서 사비(私費)로 기관총 등 약간의 화기를 구입해 갖고 있었다. 일본 측이 무장한 경비정을 보내 영해를 침범하고 독도 상륙을 시도했으므로 독도의용수비대의 무장은 불가피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1차로 일본 경비정이 1953년 5월 28일 독도 해안 150m까지 접근해 온 것을 기관총과 소총으로 사격을 가해 격퇴했다. 이어 1953년 6월 25일 일본 경비정이 가제바위 앞에 침입해 정선하자 기관총 사격을 가해 격퇴시켰다. 독도의용수비대는 3차로 1953년 8월 23일 일본 경비정이 독도 5000m 지점까지 접근해 오자 선미(船尾)에 기관총 사격을 가해 격퇴시켰다. 이때는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의 휴전으로 해군과 해병대의 독도 투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독도의용수비대의 사기는 더욱 충천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4차로 1954년 4월 22일 일본 경비정 3척이 독도의 동·서·남 3방향에서 독도를 향해 몰려오자 그들이 약 500m 거리에 접근했을 때 새로 구입해 온 박격포와 기관총 사격으로 이들을 모두 격퇴시켰다. 독도의용수비대의 일본 경비정 격퇴에 대해 일본정부는 매번 항의 구술서를 한국정부에 보내왔다. 한국정부는 이때마다 이를 반박하는 구술서를 주일(駐日) 대한민국 대표부를 통해 일본정부에 발송했다. 반박 요점은 독도는 한국 영토이고 일본의 무장선박이 한국 영토와 영해에 불법침입한 사건에 항의한다는 내용이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여유를 갖고 1954년 8월 28일 독도에 독도경비 초소를 짓고 표석을 세워 제막식을 가졌다. 독도의용수비대는 정부에서 ‘독도경비대’를 창설해 독도에 파견하자, 1956년 12월 25일 임무를 인계하고 해산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독도를 수호한 좋은 선례이다.
[107]
Q : 한국정부와 국회는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에 어떻게 대응했나?
A : 한국전쟁 발발 3년이 되는 1953년 6월 25일, 6월 27일, 6월 28일 연속 3회에 걸쳐 일본이 독도의 서도에 불법침범해 한국의 영토 표시와 위령비를 파괴한 후 ‘일본 영토’ 표시를 하고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1953년 7월 8일 일본의 독도 침범을 격렬히 규탄하고 “일본 관헌이 건립한 표지를 철거할 뿐 아니라, 금후 이러한 불법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본정부에 엄중 항의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독도를 행정적으로 관할하는 경상북도 의회도 1953년 7월 10일 “일본인의 야만적 행위는 한국을 무시한 태도인 동시에 지난날의 침략근성의 재개시를 폭로한 야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본 의회는 우리 영토를 수호하는 이념에서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있기를 건의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대한민국 국회와 경상북도 의회의 결의는 일본의 독도 침범에 대한 항의 결의임과 동시에 정부에 대해 독도 수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 결의이기도 했다.
[108]
Q : 이후 한국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했나?
A : 한국정부는 외교적 응전을 적극 시도했다. 일본정부가 1953년 7월 13일 구술서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정부의 견해’(1)를 한국 외무부에 보내오자, 한국 외무부는 역시 구술서로 ‘한국정부의 견해’(1)를 1953년 9월 9일 일본 외무성에 발송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밝혔다. 일본정부가 1953년 7월 보내온 ‘일본정부의 견해’(1)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일본 에도(도쿠가와 막부) 시대의 다케시마(竹島)는 울릉도, 마쓰시마(松島)는 오늘의 독도를 가리킨다. 막부 명령과 1881년 조선의 항의를 받고 일본 어부의 출어와 벌채를 금지한 다케시마는 오늘날의 울릉도이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분쟁이 있어 온 섬은 울릉도였고,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는 과거 문제된 적이 없었다. 일본문헌과 고지도를 보면 현재의 다케시마는 옛날에는 마쓰시마의 이름으로 인지되어 일본 영토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일본정부는 한국병합 이전인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해 ‘다케시마’를 영토 편입했다. 동시에 일본국민 나카이(中井養三郞)가 이 섬에서 해려(海驪)잡이의 공식허가를 일본정부로부터 획득하고, 일본인이 실효적으로 개발해 왔다. 종전 후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1946년 1월 29일자의 SCAPIN 제677호에서 이 섬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치적, 행정적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이 지령의 제6항은 이것이 ‘최종결정에 대한 연합국 정책의 표시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해 이 지령이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 1951년 9월 8일 서명되고 1952년 4월 28일 발효한 연합국의 ‘대(對)일본평화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1910년 8월 한국이 일본에 병합될 당시 존재했던 대로 한국 독립을 승인하는 것이었지, 1905년 일본에 영토 편입한 다케시마(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1953년 9월 9일 일본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다.
① 일본에서 과거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라고 호칭했다는 것은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이 없다. 한국에서 독도는 우산(于山) 또는 삼봉도(三峰島)로 불렀다. 현재의 이름이 ‘독도’인 것은 사투리로 ‘돌’을 ‘독’이라고 해 ‘돌섬’(Island of rocks)이라는 뜻이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숙종실록》 그리고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 잘 기록되어 있다.
② 한국인들이 예부터 독도를 발견하고 점유해 왔고 한국의 역대 정부 당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통치해 왔다.
③ 지리적으로 울릉도로부터 독도까지는 49해리에 불과한데, 독도로부터 일본 시마네현 오키시마까지는 86해리이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다.
④ 일본정부의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공시된 후에 일본의 ‘다케시마’ 통치에 어떠한 외국도 항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고시는 독도를 오래전에 영유해 오던 한국을 무시한 채 도둑질처럼 행해졌으니 한국은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정상적 외교절차를 통해 고시를 직접적으로 한국정부에 통고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정부가 지적한 나카이(中井養三郞)도 독도를 조선 영토라고 생각해 농상무성에 “한국정부에 대하(貸下) 청원을 하려고 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또한 일본 군함 쓰시마호는 일본정부에 보고하기를 “일단의 울릉도 주민들이 매해 여름 이 섬에 상륙해서 작은 집을 짓고, 이 섬 부근에서 어로에 종사한다”고 했다. 독도를 선점하여 해마다 어로활동을 해온 것은 일찍부터 한국인들이었다.
⑤ 1945년 이후 독도의 한국 영유 상태에 대해서는 사태가 명백하므로 한국정부는 더 이상 깊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⑥ SCAPIN 제677호는 독도를 일본 영유로부터 명백하게 제외했으며, 그 후 대일본평화조약은 일본 영토에 관한 SCAPIN 제677호에 관해 어떠한 조항도 설정하지 않고 어떠한 수정도 하지 않음으로써 연합국 최고사령관(SCAP)의 처리를 재확인해 주었다.
⑦ 일본의 한국 강점 기간에도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되었으며, 울릉도 어부들에 의해 경영되었다는 사실을 일본정부에 깨우쳐 주고 싶다. 일본정부는 대일본평화조약 제1장 제2조에서 제주도·거문도·울릉도와 같이 독도를 한국 영토의 일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3개 섬의 열거는 대표적 섬을 든 데 지나지 않으며, 그 밖의 한국 해안의 수많은 섬을 한국 영토로부터 분리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⑧ 일본정부는 독도가 미 공군의 기동연습장으로 배정되었고, 1953년 5월 19일 미일합동위원회의 소위원회 결정으로 기동훈련장에서 제외되었는바, 이것은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전제로 한 조치라고 해석했는데, 그러한 전제 해석은 아무런 근거 없는 일본정부의 자의(恣意)에 불과하다. 반대로 한국정부는 미 공군에 항의서를 제출한 결과 미 공군사령관은 1953년 2월 27일 한국정부에 독도가 미 공군의 기동연습장으로부터 제외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통고해 왔다는 사실을 일본정부는 알아야 한다.
⑨ 역사적 사실, 지리적 배경, 국제법 이론에 의거해 독도는 논란의 여지없는 한국 영토이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문서(구술서)를 통한 논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1954년 2월 10일 일본 외무성이 ‘일본정부의 견해’(2)를 보내왔고, 한국 외무부는 ‘한국정부의 견해’(2)를 보내 일본 외무성의 견해를 반박하고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1956년 9월 20일 ‘일본정부의 견해’(3)를 한국 외무부에 또다시 보냈고 한국 외무부는 2년5개월 후인 1959년 1월 7일 ‘한국정부의 견해’(3)를 일본 외무성에 발송해 독도가 한국 고유영토임을 재차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1962년 7월 13일 ‘일본정부의 견해’(4)를 다시 보냈고, 한국 외무부는 3년5개월 후 1965년 12월 17일 “일본정부가 제기한 어떠한 주장도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반박문을 보냈다.
[109]
Q : 한국정부는 외교 논쟁 외에 독도 영유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행해 왔나?
A : 대한민국 정부는 1954년 8월 10일 독도의 동도(東島)에 ‘독도등대’를 설치하고, 이날 12시에 점등식을 열었다. 이어 1954년 8월 18일 서울 주재 각국 공관에 “한국 동해에 있는 한국 영토 독도에 등대를 설치했으며, 이 등대는 1954년 8월 10일 12시에 점등을 개시했음을 통고하는 영광을 가진다”는 내용을 통보하기도 했다. 한국정부의 ‘독도등대’ 설치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실행한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54년 8월 27일 독도에 있는 한국 영토 표지와 등대의 철거를 요구하는 구술서를 보내왔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1954년 9월 1일 주일(駐日) 한국 대표부를 통해 이를 일축하는 구술서를 보냈고, 이어 한국 외무부는 일본 외무부에 1954년 9월 15일 거듭 독도등대 설치 사실을 직접 통보했다.
독도등대는 설치 후 등대원 숙소 및 관리실(지상 2층·48평)을 1998년 12월 31일 준공해 ‘유인등대’로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등대의 높이는 15m, 숙소 면적은 55m2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4년 9월 15일 독도풍경 우표 3종(액면가 2환-500만 장, 액면가 5환-2000만 장, 액면가 10환-500만 장)을 발행했다. 한국정부의 독도우표 발행은 독도의 실효적 점유의 강화를 나타낸 것이었다. 1954년의 3종 한국우표는 독도의 전경을 직접 그린 것이어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110]
Q : 일본정부가 1954년 9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는데 사실인가?
A : 일본정부는 1952년 1월 28일 ‘독도영유권 논쟁’을 본격적으로 거론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 측의 중대한 실책이었다. 일본정부는 외교문서상의 논쟁을 계속 벌여왔는데 1954년 9월 25일 한국정부에 보낸 구술서에서 “독도(죽도) 문제는 국제법의 기본적 원리 해석을 포함한 영유권 분쟁이므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최종결정을 위임하자”고 제안해 왔다. 국제사법재판은 국내법과는 달리 상대국가가 위임을 승낙해 응소하지 않으면 안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당시 대한민국 외무장관은 1954년 10월 28일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다음과 같은 구술서를 일본정부에 보냈다.
<일본정부의 제안은 잘못된 주장(False Claim)을 법률적 위장(Judicial Disguise)으로 꾸미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은 독도에 대해 처음부터 영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은 어떠한 국제재판소에서도 영유권 증명을 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가짜 영토분쟁’을 꾸며내고 있는 것은 일본이다.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자고 제안함으로써, 일본의 입지를 한국과 대등한 위치에 두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타협의 여지없이 완전하고 분쟁의 여지없는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하여 일본은 유사 주장을 설정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정부에 보낸 이 구술서에서, 대한민국이 ‘독도영유권’을 갖고 있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정부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부해 응소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이때 일본정부가 마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진 것처럼 전제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독도영유권 분쟁’을 만들어 한국과 대등한 입지에 서려고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울릉도가 한국 영토임과 똑같이 독도 또한 한국 영토이며, 이 사실은 SCAPIN 제677호가 보장해 주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국정부의 입장은 정확했다. 국제법상의 합법적 기구인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SCAPIN 제677호로 1946년에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해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키고 한국에 반환했으므로, 국제법상으로 독도와 울릉도는 명백히 한국 영토였다. 그러므로 일본이 독도나 울릉도를 일본 영토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提訴)해도 한국은 이에 응소(應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일본 제국주의가 1905년 1~2월에 한국 영토인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일시 침탈한 경험이 있다. 또한 1951년의 연합국의 ‘일본과의 강화조약’의 초안 작성 때 제1차부터 제5차 초안까지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명문으로 기록된 것을 제6차부터 제9차 초안에 이런 내용이 삭제되도록 로비를 벌였다. 일본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을 일본을 위해 일하도록 조종하는 데 성공한 경험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15인 판사 중의 1인은 일본인 판사가 배속되어 있으며,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운영 비용으로 많은 돈을 대 왔다. 그러므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갈 수만 있다면, 최종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입장은 일본과 다르다. 일본이 울릉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고 해서 응소해서는 안 되는 것과 똑같이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를 이미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1946년에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한국 영토라고 재확인까지 해주었는데, 국제재판의 도마 위에 올려놓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일본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고 획책하는 경우에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은 이 점을 특히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
1954년 당시 대한민국 변영태 외무장관의 답변은 오늘날에도 정당한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일본 외무성은 2008년 전 세계에 배포한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0 포인트》에서 1954년과 동일하게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판결을 받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회답은 1954년 대한민국 외무장관의 회답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완벽한 배타적 영유권을 갖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국제재판은 국내재판과 달리 양 당사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은 자기의 완전한 고유영토를 국제재판에 내놓는 불필요한 모험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와 지도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해 일본 영토라고 교육시키고 있다. 또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해 무력으로라도 침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111]
Q : 대한민국 정부는 그 밖에 독도수호를 위해 어떤 정책을 실시했는가?
A : 대한민국 정부는 1956년 12월 25일 경찰 병력으로 울릉도경찰서 소속의 독도경비대를 창설하고, 이 날짜로 독도 경비 임무를 독도의용수비대로부터 인수했다. 독도경비대는 1977년 12월 30일 대원을 일반경찰과 전투경찰로 편성해 전투력을 보강했다. 독도경비대는 1996년 6월 27일부터 소속을 울릉경찰서로부터 경상북도경찰청 울릉경비대(318전투경찰대)로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독도경비대의 독도 주둔경비는 독도 수비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병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토방위차원에서 군(軍)병력을 주둔시켜야 한다. 해병대를 주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1년 4월 독도를 국유지로 임야대장에 등재했다. 독도 임야지의 관리청은 1961년 4월 1일에는 사정국, 1968년 3월 13일에는 보존국, 1971년 1월 4일에는 건설부, 1976년 12월 3일에는 항만청, 1985년 2월 1일에는 해운항만청, 1997년 11월 13일에는 해양수산부, 그 후 국토해양부로 변경돼 왔다.
[112]
Q : 1965년 6월 22일 ‘한일어업협정’(제1차)이 체결됐을 때 독도영유권은 손상 받지 않았는가? 이때 ‘평화선’이 철폐되었다고 하는데?
A : 1965년 6월의 한일(韓日)기본관계조약과 각종 부수 협정에는 한국의 권리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문제가 많아 앞으로 정밀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다. 독도영유권에 대해서는 한일 국교 재개를 위한 1962년 한일 예비회담에서 일본 측은 ‘독도문제’를 거론했으나 한국 측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일본 측은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관계조약과 부수협정 체결 때도 일본 총리대신까지 나서 ‘독도 문제’를 현안으로 거론하려 했다. 그러나 1965년 6월 22일의 한일기본관계조약과 각종 부수협정 어디에도 독도는 현안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이는 국제법상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일본이 묵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1965년 한일기본관계협정 때 현안 문제로 등재하지 않은 독도영유권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국제법상 타당하지 않다.
일본 측은 그 후 4년간 비교적 조용한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1969년 11월부터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독도 주변을 맴돌다가 독도 영해를 침범하는 등 독도영유권 논쟁을 재개했다. 1970년대에는 일본 외무성이 구술서를 다시 보냈고, 이후 양국 외무부 사이에 구술서 논쟁이 또다시 전개됐다.
한편 평화선은 한국이 공식적으로 철폐를 선언한 적은 없고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서 영해를 12해리(처음은 6해리)로 적용하고 그 밖의 바다를 공해(High Sea)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사실상’ 폐지가 양해된 형식을 취했다. 당시 동해의 어업 실태는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우월한 장비를 갖춰 동해를 휩쓸고 다녔으므로 독도와 일본 오키시마 사이에 그어져 있던 ‘평화선’은 우리 영해의 어족자원 보호에 큰 공헌을 하고 있었다. 그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선’을 넘어오는 일본 어선들을 나포해 처벌하고 있었으므로, ‘독도’와 일본 ‘오키시마’ 사이에 그어진 평화선은 독도 수호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65년 ‘평화선’의 철폐는 일본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형성했다. 장비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일본 어선들은 한국 영해인 연안 12마일 지점까지 들어와 고기잡이를 해가고 반면 한국 어선들은 열악한 장비로 일본 어선들과 경쟁했다. 이런 상태는 한국 어선들의 장비가 현대화될 때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를 굳게 지켰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대처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직 일본정부와 의회가 주기적으로 ‘독도 문제’를 거론했을 뿐이다. 일본 의회가 일본정부를 비판하는 형식으로 독도 문제를 거론하면, 일본정부는 “죽도(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정기적으로 일 년에 1~2회 독도 주위를 순시한 후 돌아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113]
Q : 1965년 한일기본관계협정 때부터 1995년까지 한국정부는 독도 수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A : 대한민국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비대용 전화케이블을 놓은 것 외에는 뚜렷한 일을 한 것이 없었다.
울릉도 주민들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독도에 계절에 따라 고기잡이를 나가 며칠씩 묵어왔다. 1965년 3월 울릉도 주민 최종덕씨가 아예 독도에 거주하며 고기잡이를 했고, 1968년 5월에는 가옥을 지어 상주했다. 1981년 10월 14일에는 독도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했다. 주민등록지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67번지’였다. 최종덕씨의 사위 조준기씨가 장인과 함께 1987년 7월 8일부터 독도에 상주하다가 1987년 9월 23일 최종덕씨가 사망하자 1992년까지 혼자 독도에 거주했다. 조준기씨는 주민등록상으로는 1991년 2월 9일 도동리 산 63번지(독도)로 전입했다가 1994년 3월 31일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91년 11월 17일부터는 김성도·김신렬씨 부부가 독도에 상주하면서 어로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독도로 아예 호적을 옮기는 이들이 출현하여, 1987년 11월 2일 송재욱씨 가족 5명이 호적을 독도로 옮겼다. 그 후 1999년에 일본인이 독도로 호적을 옮긴다고 언론보도가 나오자, 1999년 11월 13일 황백현씨 가족 6인을 비롯해 1999년 말까지 100여 가구 400여 명이 호적을 독도로 옮겼고, 지금까지 독도로 호적을 옮기는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12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전화케이블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울릉도를 경유한 독도와 한반도 육지 사이의 전화통화가 가능하게 됐다.
Q : 1951년 설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란 무엇인가?
A :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과(미 공군 포함)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1951년 ‘한국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KADIZ)을 설정했다.
이것에 의하면, 독도는 한국 영토로 재확인돼 한국방공식별구역 안에 포함됐으며 ‘일본방공식별구역’(내곽선은 물론 외곽선에서도)에서는 독도가 제외돼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미 공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1951년부터 오늘날까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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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이 독도(지도의 검은 점)를 포함한 한국 영토를 영공에서 방위하기 위해 1951년 설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한국방공식별구역’. |
주일 미 공군이 1952년 9월 15일과 9월 22일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한 것은 착오로 일본 외무성에 유도돼 오폭을 한 것에 불과하다. 당시 미 공군은 한국정부의 항의를 받고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한 후 1952년 12월 24일 독도를 폭격연습장에서 제외했고, 1953년 1월 20일 한국정부에 이를 통보했다. 미일(美日)합동위원회에서는 두 달 후인 1953년 3월 19일 통보했다.
Q : 1952년과 1953년은 한국전쟁 중이어서 독도수호의 여념이 없었을 텐데, 일본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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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정상(頂上)에서 경계관측 활동을 하고 있는 독도의용수비대. (자료 독도박물관) |
독도의용수비대는 4차로 1954년 4월 22일 일본 경비정 3척이 독도의 동·서·남 3방향에서 독도를 향해 몰려오자 그들이 약 500m 거리에 접근했을 때 새로 구입해 온 박격포와 기관총 사격으로 이들을 모두 격퇴시켰다. 독도의용수비대의 일본 경비정 격퇴에 대해 일본정부는 매번 항의 구술서를 한국정부에 보내왔다. 한국정부는 이때마다 이를 반박하는 구술서를 주일(駐日) 대한민국 대표부를 통해 일본정부에 발송했다. 반박 요점은 독도는 한국 영토이고 일본의 무장선박이 한국 영토와 영해에 불법침입한 사건에 항의한다는 내용이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여유를 갖고 1954년 8월 28일 독도에 독도경비 초소를 짓고 표석을 세워 제막식을 가졌다. 독도의용수비대는 정부에서 ‘독도경비대’를 창설해 독도에 파견하자, 1956년 12월 25일 임무를 인계하고 해산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독도를 수호한 좋은 선례이다.
[107]
Q : 한국정부와 국회는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에 어떻게 대응했나?
A : 한국전쟁 발발 3년이 되는 1953년 6월 25일, 6월 27일, 6월 28일 연속 3회에 걸쳐 일본이 독도의 서도에 불법침범해 한국의 영토 표시와 위령비를 파괴한 후 ‘일본 영토’ 표시를 하고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1953년 7월 8일 일본의 독도 침범을 격렬히 규탄하고 “일본 관헌이 건립한 표지를 철거할 뿐 아니라, 금후 이러한 불법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본정부에 엄중 항의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독도를 행정적으로 관할하는 경상북도 의회도 1953년 7월 10일 “일본인의 야만적 행위는 한국을 무시한 태도인 동시에 지난날의 침략근성의 재개시를 폭로한 야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본 의회는 우리 영토를 수호하는 이념에서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있기를 건의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대한민국 국회와 경상북도 의회의 결의는 일본의 독도 침범에 대한 항의 결의임과 동시에 정부에 대해 독도 수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 결의이기도 했다.
[108]
Q : 이후 한국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했나?
A : 한국정부는 외교적 응전을 적극 시도했다. 일본정부가 1953년 7월 13일 구술서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정부의 견해’(1)를 한국 외무부에 보내오자, 한국 외무부는 역시 구술서로 ‘한국정부의 견해’(1)를 1953년 9월 9일 일본 외무성에 발송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밝혔다. 일본정부가 1953년 7월 보내온 ‘일본정부의 견해’(1)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일본 에도(도쿠가와 막부) 시대의 다케시마(竹島)는 울릉도, 마쓰시마(松島)는 오늘의 독도를 가리킨다. 막부 명령과 1881년 조선의 항의를 받고 일본 어부의 출어와 벌채를 금지한 다케시마는 오늘날의 울릉도이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분쟁이 있어 온 섬은 울릉도였고,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는 과거 문제된 적이 없었다. 일본문헌과 고지도를 보면 현재의 다케시마는 옛날에는 마쓰시마의 이름으로 인지되어 일본 영토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일본정부는 한국병합 이전인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해 ‘다케시마’를 영토 편입했다. 동시에 일본국민 나카이(中井養三郞)가 이 섬에서 해려(海驪)잡이의 공식허가를 일본정부로부터 획득하고, 일본인이 실효적으로 개발해 왔다. 종전 후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1946년 1월 29일자의 SCAPIN 제677호에서 이 섬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치적, 행정적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이 지령의 제6항은 이것이 ‘최종결정에 대한 연합국 정책의 표시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해 이 지령이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 1951년 9월 8일 서명되고 1952년 4월 28일 발효한 연합국의 ‘대(對)일본평화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1910년 8월 한국이 일본에 병합될 당시 존재했던 대로 한국 독립을 승인하는 것이었지, 1905년 일본에 영토 편입한 다케시마(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1953년 9월 9일 일본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다.
① 일본에서 과거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라고 호칭했다는 것은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이 없다. 한국에서 독도는 우산(于山) 또는 삼봉도(三峰島)로 불렀다. 현재의 이름이 ‘독도’인 것은 사투리로 ‘돌’을 ‘독’이라고 해 ‘돌섬’(Island of rocks)이라는 뜻이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숙종실록》 그리고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 잘 기록되어 있다.
② 한국인들이 예부터 독도를 발견하고 점유해 왔고 한국의 역대 정부 당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통치해 왔다.
③ 지리적으로 울릉도로부터 독도까지는 49해리에 불과한데, 독도로부터 일본 시마네현 오키시마까지는 86해리이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다.
④ 일본정부의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공시된 후에 일본의 ‘다케시마’ 통치에 어떠한 외국도 항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고시는 독도를 오래전에 영유해 오던 한국을 무시한 채 도둑질처럼 행해졌으니 한국은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정상적 외교절차를 통해 고시를 직접적으로 한국정부에 통고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정부가 지적한 나카이(中井養三郞)도 독도를 조선 영토라고 생각해 농상무성에 “한국정부에 대하(貸下) 청원을 하려고 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또한 일본 군함 쓰시마호는 일본정부에 보고하기를 “일단의 울릉도 주민들이 매해 여름 이 섬에 상륙해서 작은 집을 짓고, 이 섬 부근에서 어로에 종사한다”고 했다. 독도를 선점하여 해마다 어로활동을 해온 것은 일찍부터 한국인들이었다.
⑤ 1945년 이후 독도의 한국 영유 상태에 대해서는 사태가 명백하므로 한국정부는 더 이상 깊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⑥ SCAPIN 제677호는 독도를 일본 영유로부터 명백하게 제외했으며, 그 후 대일본평화조약은 일본 영토에 관한 SCAPIN 제677호에 관해 어떠한 조항도 설정하지 않고 어떠한 수정도 하지 않음으로써 연합국 최고사령관(SCAP)의 처리를 재확인해 주었다.
⑦ 일본의 한국 강점 기간에도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되었으며, 울릉도 어부들에 의해 경영되었다는 사실을 일본정부에 깨우쳐 주고 싶다. 일본정부는 대일본평화조약 제1장 제2조에서 제주도·거문도·울릉도와 같이 독도를 한국 영토의 일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3개 섬의 열거는 대표적 섬을 든 데 지나지 않으며, 그 밖의 한국 해안의 수많은 섬을 한국 영토로부터 분리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⑧ 일본정부는 독도가 미 공군의 기동연습장으로 배정되었고, 1953년 5월 19일 미일합동위원회의 소위원회 결정으로 기동훈련장에서 제외되었는바, 이것은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전제로 한 조치라고 해석했는데, 그러한 전제 해석은 아무런 근거 없는 일본정부의 자의(恣意)에 불과하다. 반대로 한국정부는 미 공군에 항의서를 제출한 결과 미 공군사령관은 1953년 2월 27일 한국정부에 독도가 미 공군의 기동연습장으로부터 제외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통고해 왔다는 사실을 일본정부는 알아야 한다.
⑨ 역사적 사실, 지리적 배경, 국제법 이론에 의거해 독도는 논란의 여지없는 한국 영토이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문서(구술서)를 통한 논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1954년 2월 10일 일본 외무성이 ‘일본정부의 견해’(2)를 보내왔고, 한국 외무부는 ‘한국정부의 견해’(2)를 보내 일본 외무성의 견해를 반박하고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1956년 9월 20일 ‘일본정부의 견해’(3)를 한국 외무부에 또다시 보냈고 한국 외무부는 2년5개월 후인 1959년 1월 7일 ‘한국정부의 견해’(3)를 일본 외무성에 발송해 독도가 한국 고유영토임을 재차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1962년 7월 13일 ‘일본정부의 견해’(4)를 다시 보냈고, 한국 외무부는 3년5개월 후 1965년 12월 17일 “일본정부가 제기한 어떠한 주장도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반박문을 보냈다.
[109]
Q : 한국정부는 외교 논쟁 외에 독도 영유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행해 왔나?
A : 대한민국 정부는 1954년 8월 10일 독도의 동도(東島)에 ‘독도등대’를 설치하고, 이날 12시에 점등식을 열었다. 이어 1954년 8월 18일 서울 주재 각국 공관에 “한국 동해에 있는 한국 영토 독도에 등대를 설치했으며, 이 등대는 1954년 8월 10일 12시에 점등을 개시했음을 통고하는 영광을 가진다”는 내용을 통보하기도 했다. 한국정부의 ‘독도등대’ 설치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실행한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54년 8월 27일 독도에 있는 한국 영토 표지와 등대의 철거를 요구하는 구술서를 보내왔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1954년 9월 1일 주일(駐日) 한국 대표부를 통해 이를 일축하는 구술서를 보냈고, 이어 한국 외무부는 일본 외무부에 1954년 9월 15일 거듭 독도등대 설치 사실을 직접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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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설치된 ‘독도등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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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54년 발행한 독도우표 3종. |
[110]
Q : 일본정부가 1954년 9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는데 사실인가?
A : 일본정부는 1952년 1월 28일 ‘독도영유권 논쟁’을 본격적으로 거론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 측의 중대한 실책이었다. 일본정부는 외교문서상의 논쟁을 계속 벌여왔는데 1954년 9월 25일 한국정부에 보낸 구술서에서 “독도(죽도) 문제는 국제법의 기본적 원리 해석을 포함한 영유권 분쟁이므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최종결정을 위임하자”고 제안해 왔다. 국제사법재판은 국내법과는 달리 상대국가가 위임을 승낙해 응소하지 않으면 안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당시 대한민국 외무장관은 1954년 10월 28일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다음과 같은 구술서를 일본정부에 보냈다.
<일본정부의 제안은 잘못된 주장(False Claim)을 법률적 위장(Judicial Disguise)으로 꾸미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은 독도에 대해 처음부터 영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은 어떠한 국제재판소에서도 영유권 증명을 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가짜 영토분쟁’을 꾸며내고 있는 것은 일본이다.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자고 제안함으로써, 일본의 입지를 한국과 대등한 위치에 두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타협의 여지없이 완전하고 분쟁의 여지없는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하여 일본은 유사 주장을 설정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정부에 보낸 이 구술서에서, 대한민국이 ‘독도영유권’을 갖고 있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정부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부해 응소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이때 일본정부가 마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진 것처럼 전제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독도영유권 분쟁’을 만들어 한국과 대등한 입지에 서려고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울릉도가 한국 영토임과 똑같이 독도 또한 한국 영토이며, 이 사실은 SCAPIN 제677호가 보장해 주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국정부의 입장은 정확했다. 국제법상의 합법적 기구인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SCAPIN 제677호로 1946년에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해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키고 한국에 반환했으므로, 국제법상으로 독도와 울릉도는 명백히 한국 영토였다. 그러므로 일본이 독도나 울릉도를 일본 영토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提訴)해도 한국은 이에 응소(應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일본 제국주의가 1905년 1~2월에 한국 영토인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일시 침탈한 경험이 있다. 또한 1951년의 연합국의 ‘일본과의 강화조약’의 초안 작성 때 제1차부터 제5차 초안까지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명문으로 기록된 것을 제6차부터 제9차 초안에 이런 내용이 삭제되도록 로비를 벌였다. 일본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을 일본을 위해 일하도록 조종하는 데 성공한 경험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15인 판사 중의 1인은 일본인 판사가 배속되어 있으며,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운영 비용으로 많은 돈을 대 왔다. 그러므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갈 수만 있다면, 최종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입장은 일본과 다르다. 일본이 울릉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고 해서 응소해서는 안 되는 것과 똑같이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를 이미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1946년에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한국 영토라고 재확인까지 해주었는데, 국제재판의 도마 위에 올려놓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일본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고 획책하는 경우에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은 이 점을 특히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
1954년 당시 대한민국 변영태 외무장관의 답변은 오늘날에도 정당한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일본 외무성은 2008년 전 세계에 배포한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0 포인트》에서 1954년과 동일하게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판결을 받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회답은 1954년 대한민국 외무장관의 회답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완벽한 배타적 영유권을 갖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국제재판은 국내재판과 달리 양 당사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은 자기의 완전한 고유영토를 국제재판에 내놓는 불필요한 모험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와 지도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해 일본 영토라고 교육시키고 있다. 또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해 무력으로라도 침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111]
Q : 대한민국 정부는 그 밖에 독도수호를 위해 어떤 정책을 실시했는가?
A : 대한민국 정부는 1956년 12월 25일 경찰 병력으로 울릉도경찰서 소속의 독도경비대를 창설하고, 이 날짜로 독도 경비 임무를 독도의용수비대로부터 인수했다. 독도경비대는 1977년 12월 30일 대원을 일반경찰과 전투경찰로 편성해 전투력을 보강했다. 독도경비대는 1996년 6월 27일부터 소속을 울릉경찰서로부터 경상북도경찰청 울릉경비대(318전투경찰대)로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독도경비대의 독도 주둔경비는 독도 수비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병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토방위차원에서 군(軍)병력을 주둔시켜야 한다. 해병대를 주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1년 4월 독도를 국유지로 임야대장에 등재했다. 독도 임야지의 관리청은 1961년 4월 1일에는 사정국, 1968년 3월 13일에는 보존국, 1971년 1월 4일에는 건설부, 1976년 12월 3일에는 항만청, 1985년 2월 1일에는 해운항만청, 1997년 11월 13일에는 해양수산부, 그 후 국토해양부로 변경돼 왔다.
[112]
Q : 1965년 6월 22일 ‘한일어업협정’(제1차)이 체결됐을 때 독도영유권은 손상 받지 않았는가? 이때 ‘평화선’이 철폐되었다고 하는데?
A : 1965년 6월의 한일(韓日)기본관계조약과 각종 부수 협정에는 한국의 권리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문제가 많아 앞으로 정밀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다. 독도영유권에 대해서는 한일 국교 재개를 위한 1962년 한일 예비회담에서 일본 측은 ‘독도문제’를 거론했으나 한국 측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일본 측은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관계조약과 부수협정 체결 때도 일본 총리대신까지 나서 ‘독도 문제’를 현안으로 거론하려 했다. 그러나 1965년 6월 22일의 한일기본관계조약과 각종 부수협정 어디에도 독도는 현안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이는 국제법상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일본이 묵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1965년 한일기본관계협정 때 현안 문제로 등재하지 않은 독도영유권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국제법상 타당하지 않다.
일본 측은 그 후 4년간 비교적 조용한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1969년 11월부터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독도 주변을 맴돌다가 독도 영해를 침범하는 등 독도영유권 논쟁을 재개했다. 1970년대에는 일본 외무성이 구술서를 다시 보냈고, 이후 양국 외무부 사이에 구술서 논쟁이 또다시 전개됐다.
한편 평화선은 한국이 공식적으로 철폐를 선언한 적은 없고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서 영해를 12해리(처음은 6해리)로 적용하고 그 밖의 바다를 공해(High Sea)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사실상’ 폐지가 양해된 형식을 취했다. 당시 동해의 어업 실태는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우월한 장비를 갖춰 동해를 휩쓸고 다녔으므로 독도와 일본 오키시마 사이에 그어져 있던 ‘평화선’은 우리 영해의 어족자원 보호에 큰 공헌을 하고 있었다. 그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선’을 넘어오는 일본 어선들을 나포해 처벌하고 있었으므로, ‘독도’와 일본 ‘오키시마’ 사이에 그어진 평화선은 독도 수호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65년 ‘평화선’의 철폐는 일본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형성했다. 장비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일본 어선들은 한국 영해인 연안 12마일 지점까지 들어와 고기잡이를 해가고 반면 한국 어선들은 열악한 장비로 일본 어선들과 경쟁했다. 이런 상태는 한국 어선들의 장비가 현대화될 때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를 굳게 지켰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대처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직 일본정부와 의회가 주기적으로 ‘독도 문제’를 거론했을 뿐이다. 일본 의회가 일본정부를 비판하는 형식으로 독도 문제를 거론하면, 일본정부는 “죽도(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정기적으로 일 년에 1~2회 독도 주위를 순시한 후 돌아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113]
Q : 1965년 한일기본관계협정 때부터 1995년까지 한국정부는 독도 수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A : 대한민국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비대용 전화케이블을 놓은 것 외에는 뚜렷한 일을 한 것이 없었다.
울릉도 주민들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독도에 계절에 따라 고기잡이를 나가 며칠씩 묵어왔다. 1965년 3월 울릉도 주민 최종덕씨가 아예 독도에 거주하며 고기잡이를 했고, 1968년 5월에는 가옥을 지어 상주했다. 1981년 10월 14일에는 독도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했다. 주민등록지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67번지’였다. 최종덕씨의 사위 조준기씨가 장인과 함께 1987년 7월 8일부터 독도에 상주하다가 1987년 9월 23일 최종덕씨가 사망하자 1992년까지 혼자 독도에 거주했다. 조준기씨는 주민등록상으로는 1991년 2월 9일 도동리 산 63번지(독도)로 전입했다가 1994년 3월 31일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91년 11월 17일부터는 김성도·김신렬씨 부부가 독도에 상주하면서 어로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독도로 아예 호적을 옮기는 이들이 출현하여, 1987년 11월 2일 송재욱씨 가족 5명이 호적을 독도로 옮겼다. 그 후 1999년에 일본인이 독도로 호적을 옮긴다고 언론보도가 나오자, 1999년 11월 13일 황백현씨 가족 6인을 비롯해 1999년 말까지 100여 가구 400여 명이 호적을 독도로 옮겼고, 지금까지 독도로 호적을 옮기는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12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전화케이블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울릉도를 경유한 독도와 한반도 육지 사이의 전화통화가 가능하게 됐다.